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6048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9. 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헬스장 내 목욕탕 세신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1.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86048호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지급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3. '원고는 피고에게 15,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7. 6. 25. 경 원고에게 세신영업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9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운영의 헬스장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월 1,2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급여 12,520,000원과 퇴직금 2,4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반환받은 9,0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9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다툰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 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세신영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영업을 영위해 온 점,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월 1,2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위탁받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97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