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61,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나.
선정자 B에게 6,649,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다.
선정자 C에게 18,270,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라.
선정자 D에게 9,199,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마.
선정자 E에게 17,30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