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327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2017. 8. 6.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시급제 기능직 근로자이며(다만 별지3 기재 원고들은 피고를퇴사하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코스모링크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함)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2. 9. 12., 2014. 11. 12., 2016. 9. 22.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단체협약은 그 적용기간만 다를 뿐 노동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고, 주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별로 산정한 2013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휴일연장근로수당 및 기본급 기준 주차수당과 통상임금 기준 주차수당의 차액 합계액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위휴일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 주차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별지3 원고들의 퇴직금과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3 기재 '퇴직금 증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휴일연장근로수당, 주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액인 별지1 기재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2017.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7년 7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일부 금액의 경우 그 지급의무발생일이 원고가 구하는 기산점 이후이므로, 마지막 근로월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2017. 8. 6.(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매월 5일이 임금지급일이다)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토요일 휴일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고, 이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 제56조(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계속적으로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43시간[(주 40시간 + 유급휴일 16시간) ÷ 7일 × (365일 ÷ 12월)]으로 적용하여 온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보장하였다고 할 것이어서(다만 2015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인 243시간을 상회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하여 226시간으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받고 통상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수당을 지급받아오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함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신의칙 위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피고의 자산상태가 신의칙 위반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을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의칙 위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은 노사가 통상임금관련 합의를 하고도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임금청구를 한 사안에서 신의칙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시로서, 원고들과 피고가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별도로 한 바가 없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그 성격이 달라 위 판결의 법리를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