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을 118,268,63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을 128,322,58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518,545원을 86,572,495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F이 한 불확지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1882)의 공탁금에 관한 주문 기재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6093) 정본을 가진 압류권자로서, 피고 B, C는 가압류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5나2048991) 정본을 가진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6. 26. 임금채권자인 피고 B, C를 1순위로 하여 그들에게 각 131,322,580원(배당비율 100%)을,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4순위로 하여 원고에게 70,518,545원(배당비율 14.831%), 피고 대한민국에게 72,877,272원(배당비율 15.327%)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1, 12, 15, 16, 17,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 8,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4, 5, 6, 8, 12, 17, 18, 21, 23호증, 을가 제6호증의 3, 4, 을가 제7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 G은 근로감독관에게 피고 B, C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처음에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한 점, ②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로 근무했던 소외 H도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담당자로 고용되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I은 '소외 회사 부지인 인천 부평구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K과 소외 회사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종래 소외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맡겼는데 L이 토지 임대료를 횡령하거나, 토지에 야적된 고철을 몰래 빼내 파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자 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상주하면서 토지를 관리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B, C를 소개해 주었다. M도 본인이 소외 회사에 소개해 준 업체인데, 주로 건물 철거와 관련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 B, C와는 맡은 일이 달랐다. M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 C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였고, M이 피고 C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은 103,068,630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심 사건에서 인정된 118,268,630원 - 2014. 3. 28.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15,200,000원),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은 95,522,580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심 사건에서 인정된 128,322,580원 - 2013. 8. 5.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32,80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배당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1, 8, 9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이 118,268,630원,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이 128,322,5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 C가 I으로부터 각 15,200,000원, 3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15, 을가 제7호증의 2,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비조로 입금된 돈이거나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이 위 피고들의 계좌로 매달 입금시켰다가 곧바로 출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18,268,63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28,322,58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048991)에서 2016.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제2항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회사로부터 1,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천지방법원 2014. 8. 21.자 2014카합103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N 공장용지 20,969.2m²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경료한 각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소외 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000,000,000원 지급의무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집행에 나아갈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제1항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아무런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금전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의무의 이행기일까지 명시함으로써 위 기간이 도과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한 점, 만일 소외 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000,000,000원 지급의무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이행의무로 정하려 하였다면 굳이 제1항과 같은 결정사항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