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 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 표 '근무기간'란의 해당 각 기간 동안 별지3 표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기간 말일에 각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높은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서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이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수임업무의 결과물인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그 편차도 크므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특히 피고는 2009년부터 대법원에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꾸준히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고 2015. 1. 16. 최종적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한 후 전 지점에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설령 2015. 1. 16. 전까지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과 계약갱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2012년 계약서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그중 2014년 위임계약을 최초 체결한 원고 A, B, C의 계약서에서는 피고의 계약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제3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금지하는 규정, 동종업종에 관한 이중계약을 계약해지사유로 한 규정 등이 삭제되었다).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의 일반적 업무수행방법 및 근무형태
피고는 전국에 10~20개 정도의 지점 또는 출장소(취급하는 채권 또는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를 운영하면서 모회사인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담당채권을 배정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18:00까지(피고 방침에 따라 18:30 또는 19:00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로 지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근태관리기록부나 통합전산망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 우편발송요금, 등본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지점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과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한 점수(비계량 평가실적)에 따라 채권추 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면서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채권추심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과 부업활동 금지, 피고의 신용·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였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피고의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 부정을 위한 조치
피고는 2009년부터 대법원에서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자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왔는데, 2015. 1. 16. 최종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실적미달을 계약해지사유로 한 규정, 신원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규정, 추심활동내역을 작성·관리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피고는 2015. 1. 19. 각 지점에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외출 등에 대한 관리 및 평가행위, 복장 규제, 교육을 금지하고,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활동을 기록하게 하거나 실태조사서 작성을 강제하는 행위와 개인 회수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통지하였고, 그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8호증, 을 제1, 3, 6, 8,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위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각 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까지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 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로서 그 업무실적이 피고의 매출과도 직결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지점별, 채권유형별로 채권추심원의 구체적인 관리방식, 업무환경에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 소속 지점별, 시기별로 피고의 지휘·감독 사실이 직접적·개별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했고 피고는 지점별, 채권유형별 목표치를 부여한 다음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실적을 관리·평가한 점, ㉡ 피고는 본사에도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있었고(2012년 7월 전까지는 정규직원과 함께 관리하다가 그 후로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부 인력운영팀에서 별도로 관리하였다) 채권배정기준, 계약갱신기준 등을 설정하여 따르도록 한 점, ㉢ 피고는 개인별 실적 외에 지점별 실적도 평가하였으므로 지점 자체적으로도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있었고 단순히 지점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업무형태에 본질적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도 인정하듯 지점마다 일정 정도의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의 지시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점검도 시행되는 점(2018. 8. 17.자 준비서면 2면), ㉤ 피고는 2015년 1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면서 전 지점을 상대로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도록 통보하였는데 이는 당시 채권추심원에 대한 관리·감독행위가 특정 지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점, ㉥ 일부 원고들과 같은 지점 소속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 존재하고 원고들이 피고가 드는 사례에서처럼 상당기간 출근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것과 비슷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와 원고들의 위임계약은 수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원고 D, E 등의 경우 일부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피고에서 얻은 수입에 비하여 훨씬 적은 금액이어서 피고에의 전속성을 부정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5. 1. 16. 채권추심원과의 계약관계가 위임관계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계약서에서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에 종속된 관계에 있다고 보일만한 규정을 삭제하고 각 지점으로 하여금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피고가 그 후로도 종전과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엿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모두 위와 같은 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피고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지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 원고들의 계약기간 내지 근로제공의 계속이 인정되는 기간 도중에 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단절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비록 2015년 1월 이후 원고들이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르게 되긴 하지만 위 양식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해 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변경된 내용과 법률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특히 계약직인 원고들로서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원고들이 실질적 계약변경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실제 원고들은 2015년 1월 이후로도 사실상 피고에 전속된 상태로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수입원이 생기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그 후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곧바로 상실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의 발생 및 범위
위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일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 F, G)
피고의 주장
원고 F, G는 전체 계약기간 도중 위임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원고 F 2013. 6. 3., 원고 G 2010. 2. 1.)하고 이후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그 해지일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 부분은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우선 원고 F의 계속근로단절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F이 피고 북부카드지점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3. 피고에게 '개인사유'를 해지사유로 기재한 '위탁계약 해지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1항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 F은 불과 2일 만에 다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전략영업지점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소속변경 시 며칠간의 간격이 발생하기도 한 사실(이상 별지3 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지원 제출 및 재입사는 소속변경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친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로써 원고 F와 피고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 G의 계속근로단절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G는 피고 남부카드지점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0. 2. 1. 피고에게 '가사'를 해지사유로 기재한 '위탁계약 해지원'을 제출한 사실이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G는 앞서 원고 F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한 소속변경을 위한 시일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긴 2달이 지난 2010. 4. 1.에서야 피고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전략영업지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G는 2005년 3월 처음 피고에 입사하여 2017년 3월까지 약 12년 동안 위 2달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피고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해왔던 점[다만 원고 G는 2008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에서는 그 후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주장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4)], ② 원고 G는 피고에 입사한 후 위 해지일 무렵까지 피고에서 받는 수수료 외에 고정적인 생계수단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2달간의 공백 기간에도 동일했던 점(위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12면 이하 참조),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 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휴직제도를 따로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G가 휴직을 하기 위해 소속변경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지원 제출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당시 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원고 G가 피고에서 퇴사할 동기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 G가 불과 2달 뒤 다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속지점만 변경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을 보면 피고도 원고 G가 종국적으로 피고에서 퇴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해지원 제출 및 재입사에도 불구하고 원고 G와 피고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 F, G의 해지원 제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위 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별지2 표 기재 금액과 같은 금액이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