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 3월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E대학교 공과대학 정보과학부 멀티미디어학과(현 ICT융합공학부 IT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5년 3월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위 멀티미디어학과를 졸업한 F, G은 2015. 3. 1. 원고를 지도교수로 하여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F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G은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였다), F은 2015년 7월 말경부터, G은 2015년 4월부터 원고 연구실(H)에서 원고의 다른 제자들 4명과 함께 연구원으로 일하였다.
F, G은 2015년 11월 말경 업무 과중과 연구실 운영방식에 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기로 하고 다른 교수인 피고 C에게 지도교수가 되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고, 2015. 12. 2. 원고에게 지도교수를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연구실에서 나왔다.
그런데 F, G은 원고가 지도교수변경승인원에 구체적인 변경사유와 변경될 교수의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자, 2015. 12. 10. E대학교 총장과 대학원장에게 원고가 지도교수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의의무 불이행, 연구원 인건비 회수 후 랩비 조성·관리, 반복적인 성추행 및 성희롱, 교수채용 비리를 통한 학과 내 파벌구조 형성, 인권 무시, 과중한 업무지시, 시험과 과제 출제 지시, 연락 강요, 논문저자 허위 표기, 반복되는 거짓말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줄 것'을 탄원하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을 보냈다.
이에 피고 B은 E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 D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들 및 원고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게 한 다음, 2016. 2. 22. 부터 2016. 3. 31. 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추가 소명자료 검토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감사기간이 2016. 5. 31. 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었다.
피고 B은 2016. 6. 23.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이에 따라 2016. 6. 28.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탄원서에 기재된 12가지 사유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피고 B은 2017. 6. 21. 부터 5차에 걸쳐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고, 2017. 7. 14.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12가지 사유 중에서 아래 4가지의 사유(해당 징계의결요구사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내용을 토대로 이를 특정함)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7. 7. 19.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5, 16, 17, 19, 24, 27호증, 을가 제3, 4, 7 내지 12, 16, 19호증, 을나 제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아래와 같이 내부감사규정에 위반한 감사권의 행사에 따른 특별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피고 B은 감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특별감사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관한 감사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되었다.
피고 B은 당초 공식적인 감사기간의 종기인 2016. 3. 31.이 이미 경과한 2016. 4. 29. 원고를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B이 원고에게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피고 B은 특별감사를 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는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준 반면, 원고에게는 고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보여주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피고 B 정관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 후 1년여가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1년 이상 불안정한 신분관계에 있으면서 소명자료를 적절히 수집할 기회를 놓쳐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1>
제1, 2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과제를 수행할 당시 대학원생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연구실비(랩비)로 조성·관리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는 피고 B이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편의를 위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3,000만 원 상당의 연구과제비를 '인건비, 단일 항목으로만 지급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2년의 과제수행기간 동안 사용할 돈이 한 번에 지급되어 이를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 연구원들과 논의 후 위와 같은 연구실비를 조성·관리하게 된 것이다. 위 과제는 교내 과제로서 원고가 위 인건비를 모두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도 없다(제1징계사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조성된 연구실비를 연구원들과 상의하여 회의비, 연구기자재비, 인건비 등 공적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원고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다(제2징계사유).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다수의 과제를 수주하여 항상 많은 회의를 주재했다. 원고는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회의비 사용내역서 및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회의비를 수령한 적은 없다. 피고 B이 부당수령내역이라고 주장하는 26개 내역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의 경우 회의록 없이 영수증 첨부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교내 연구비 부분은 사비(私費)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므로 그 자체로 회의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내역서 등은 관행적으로 회계담당 연구원들이 알아서 기재해 왔고 이에 대한 검증책임은 피고 B에게 있으므로, 그 허위기재 및 회의비 부정수령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는 F, G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 F, G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확실한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무고한 것이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른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도 현저히 반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선행된 감사절차의 위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B 내부감사규정(갑 제26호증의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되는데 제3조 제4항에서는 '특별감사는 특정 업무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특정 기관 또는 특정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내부감사규정 제9조 제1항은 '감사기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별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면서 그 수립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는 수시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상 당연한 내용의 규정이다. 또한 위 규정상 감사계획 수립의 대상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감사대상 교직원 개인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가 감사절차에 임하는 교직원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 B은 당초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기간을 2016. 2. 22.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였다가 추가 소명자료 검토 등의 필요성을 이유로 감사기간을 2016. 5. 31.까지로 한 차례 연장하였다. 피고 B이 위와 같이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1 피고 B 내부감사규정에서 특별감사 기간의 제한이나 기간연장 시의 통보의무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2 피고 B이 위와 같이 추가 조사를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그로 인해 원고의 방어권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통보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원고를 감사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B 내부감사규정 제12조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11조 제1항은 감사기관이 감사종료 후 4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고 위 제12조 제1항의 재심의신청권자에 교직원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 B은 감사대상인 교직원에게도 감사결과를 통보해줄 의무가 있다[2017년 개정 시 재심의신청권자에 교직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갑 제26호증의 2)].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특별감사결과를 통보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감사결과만으로 곧바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후 징계절차에서 위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가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만약 징계조사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감사결과에 대해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 B이 원고에게 특별감사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어떤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감사과정에서 고발내용 등 내부감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도 하나, 피고 B이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자에게 그 비위혐의의 근거가 되는 자료까지 모두 제공 또는 제시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갑 제6, 10, 19, 8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감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감사실장 피고 D과의 면담을 통해 감사대상이 되는 비위혐의 사실(이 사건 탄원서 내용)을 상세히 고지 받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도 부여된 사실도 인정된다. 원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 감사과정에서의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감사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이상(갑 제22호증 등, 원고도 이러한 점을 다투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징계의결 지연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 B 정관(갑 제11호증) 제57조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2016. 6. 28.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7. 7. 14.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1 위와 같은 징계의결기한을 규정한 것은 징계혐의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이 지연된다고 해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특히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감사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비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에 나아가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징계의결이 늦어졌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증거수집 등의 방어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징계의결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 2징계사유에 관하여(인정)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연구책임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1호) 제7조에 의하면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고(제2항), 연구책임자는 이와 같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그런데 갑 제6, 21, 22, 23호증, 갑 제29호증의 1, 갑 제92호증의 3, 갑제114호증, 을가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M,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대학교 N 센터는 2015년 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를 수주 받아 이를 교내 교수들을 상대로 공모에 붙였다. 원고는 2015년 2월 연구책임자로서 위 연구과제를 배정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N 센터에 이 사건 연구과제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재료비, 기자재비,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연구과제비를 신청하였으나, 위 센터는 위 연구과제가 일반적인 과제처럼 예산을 여러 항목으로 분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 항목으로 연구과제비를 신청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인건비' 단일 항목으로 하여 연구과제비를 신청하였다.
N 센터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인건비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1,150만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 2,750만 원은 원고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 4명(랩장 M 및 O 각 500만 원, P 850만 원, Q 900만 원)에게 지급되었다. 원고는 랩장 M에게 위 연구원들이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한 계좌에 입금하여 연구실 운영비로서 공동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M은 2015. 3. 3. 본인 명의로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 관리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2015년 3월까지 그 계좌로 위 연구원들의 인건비 합계 2,458만 원(2,750만 원 중 M 인건비 260만 원, O 인건비 22만 원, P 인건비 10만 원 제외)을 회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 외에 2개의 과제를 더 수행하였는데 그 과제연구비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 사건 공동 관리계좌에 있는 돈으로 먼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을 집행한 다음 추후 이를 반납하도록 하였다(O, Q은 다른 과제의 수행에 따라 받은 인건비 258만 원, 92만 원을 위 공동 관리계좌로 추가 납부하기도 하였다). 2015년 6월 합계 115만 원이 M, O, Q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그 밖에 위 공동 관리계좌의 돈은 연구원의 논문제출 및 등록비, 연구비, 사무용품 구매비용, 통신요금,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실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탄원서 제출에 따라 피고 B에서 이 사건 공동 관리계좌의 운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 다음날 위 공동 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인건비 잔액 1,500여만 원을 M, O, Q, P에게 분산하여 모두 지급해주었다(원고는 자신의 법인카드 결제 명목으로 2015. 11. 24. 차용했던 500만 원도 이자 9만 원을 붙여 2016. 1. 21. 위 계좌로 반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과제는 중소기업청이 발주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과제로서 (1)항에서 본 규정들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연구책임자로서 위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연구원들로부터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부정 집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나 소속 연구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동 관리계좌로 회수한 위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대부분을 그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하지 않고 다른 과제수행 또는 원고 연구실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위 연구과제에 관련한 인건비로 사용된 돈은 처음 회수 시 공제된 282만 원과 2015년 6월 지급된 115만 원 정도로 보인다), 이는 연구과제비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제1, 2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B의 내부 규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그것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연구과제는 앞서 본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교외 과제로서 그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해서는 (1)항에서 본 규정들이 적용되고, 원고의 과제수행경력 및 원고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공동 관리계좌를 관리한 연구원 M도 위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가 제3호증 4면)만 보더라도 위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공동 관리계좌 개설 전에 학교사이트에서 확인해보았다는 각 규정에도 위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22호증 11면)]. 원고는 석·박사가 받을 수 있는 인건비의 월 지급한도(석사 180만 원, 박사 250만 원)가 정해져있고 다른 과제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도 있어 이 사건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원들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거나 2년의 연구기간 동안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분산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 관리계좌를 운용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3호) 제2조 제1항[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석사과정 월 180만 원, 박사과정 월 250만 원)으로 계상한다]을 근거로 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이 학생인건비 지급'상한'을 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9호로 개정되면서 위 금액이 지급'하한'임을 명시하였다) 연구기간 동안의 총 인건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아니다. 무엇보다 원고는 위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원고 연구실의 공동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을 뿐이고 이를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분산하여 지급해 준 것도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처럼 피고 B의 예산집행상의 편의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비가 '인건비' 단일 항목으로만 책정 · 지급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동관리계좌를 처음 개설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다만 원고는 정작 본인이 지급받은 인건비는 위 계좌로 반환하지 않았고 위 학생인건비를 위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이는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될 만한 사유일 뿐 앞서 본 것과 같은 학생인건비의 공동 관리 및 용도 외 사용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일부 인정)
피고 B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회의비 사용내역서 및 사유서에 회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는 실제 회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의를 한 것처럼 속여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부당하게 회의비로 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주장과 같은 징계의결요구사항에 대해 원고가 회의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불확실하나 공적인 문서인 위 내역서 등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실제 회의 내역과 다르게 문서를 작성한 행위만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특정하되, 회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사적 지출비용을 회의비로 보전 받은 것인지 여부는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만 판단한다.<2> (2) 피고 B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허위 기재 내역과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순번은 위 피고가 제출한 을가 제6호증의 순서에 따르고 '회의 내역'란의 괄호 부분 숫자는 그 서증번호를 의미하며, 같은 근거에 대한 증거 거시는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록 작성 없이 영수증 첨부만으로 집행이 가능(갑 제42호증)하므로 그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의록의 허위 기재나 사적 용도로의 지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다만 앞서 본 것처럼 사적 용도로의 사용 부분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은 회계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에게 영수증만 주었을 뿐 회의비 사용내역서 및 사유서의 작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부당 청구 여부를 검증할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으므로 그 허위 기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과제카드를 실제 사용한 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그 회의비 청구의 근거되는 문서가 사실대로 기재되도록 하고 부정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피고 B 스스로도 부당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원고가 사적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담당 연구원들에게 전달하면서 회의비 처리를 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 내역서 등을 만들어 회의비 청구를 하라는 지시와 같고, 실제 회의에 지출된 영수증의 경우라고해도 원고가 단순히 영수증만 전달하면 담당 연구원들로서는 구체적인 회의 내역을 임의로 기재할 수밖에 없으며(G은 '원고가 영수증만 주면서 처리하라고 한 경우 결제시간을 토대로 회의비 청구에 필요한 외부인 명단과 회의록 예시를 보고 위 내역서 등을 작성해왔다'고 진술한다),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해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1)항 표 순번 7, 8, 12, 19, 22, 23, 24, 25의 경우 교내 연구비로서 원고가 수주한 연구과제에 대한 적립금 형식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회의비 부정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경우에도 사적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위 각 내역은 모두 교외 연구과제에 관한 회의비 내역이라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앞서 본 것처럼 사적 용도로의 사용 부분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중 순번 23, 24 외에는 사적 용도로의 사용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F, G 진술의 신빙성 갑 제6, 16, 17호증, 을가 제3, 11, 29,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F, G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신체접촉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해당 장소에 가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장소에서의 자리 배치, 당시 원고가 한 말과 행동, 행위 전후의 상황, 원고의 행동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등이 매우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서로의 진술 간에도 별다른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2 원고가 지적하는 행위태양에 관한 진술의 변경('손 등을 쓰다듬었다'고 한 것과 '손을 손 등에 겹쳐놓고 토닥토닥했다'고 한 것, 걸어가며 '어깨동무를 했다'고 한 것과 '옆에서 양 손으로 양 어깨를 잡았다'고 한 것 등)은 지엽적이거나 같은 행동에 대한 단순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삼을 수 없다. 3 원고는 다른 참석자들의 목격진술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나, F, G이 즉각적인 저항을 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행동이 특별히 주목될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원고와 F, G의 위치 등을 보더라도 원고의 행동이 다른 참석자들로부터 목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진술의 동기(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진 피고 C의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F, G이 불이익이나 처벌을 불사하면서까지 서로 공모하여 원고를 모함하거나 위증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5 G은 당초 이 사건 탄원서에서 2015. 11. 5.자 징계사유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달리 조사과정에서는 '손을 잡아 끈 후 춤을 췄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으로 인해 피해내용을 축소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춤을 췄다는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도우미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는 자연스럽고 오히려 G이 특별히 원고에 대한 진술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원고 주장처럼 F, G이 이 사건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행복한 이모티콘을 사용했다거나 연구실 행사 등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F, G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사정과 증거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F, G의 대학원 지도교수로서 그들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2 원고의 행위는 모두 원고가 주도하는 회식 또는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F, G은 원고의 부당한 언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F, G은 완곡하게나마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도 원고의 행위로 인한 불쾌감을 거듭 밝히고 있다. 4 원고의 행위를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성적 의도 없이 단순히 부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원고는 지도교수의 지위에서 여성 제자들에게 불필요하고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하였고 그 신체부위나 정도를 볼 때 그러한 행위는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 5 원고는 2015. 9. 17.자 발언('K')에 대해 방송에서도 쓰이는 농담 수준이라고 하나, 성희롱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대학 교수인 원고가 자신의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남성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농담을 한 것은 성적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특히 다른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접촉행위가 존재하고 F, G이 원고의 여러 농담 중 유독 이 부분 발언을 공통적으로 기억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담 수준이라고 하나, 성희롱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대학 교수인 원고가 자신의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들에게 남성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는 농담을 한 것은 성적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특히 다른 징계사유와 같은 신체접촉행위가 존재하고 F, G이 원고의 여러 농담 중 유독 이 부분 발언을 공통적으로 기억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도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제1, 2징계사유의 경우, 피고 B의 예산집행상의 편의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비가 '인건비' 단일 항목으로만 책정 · 지급되면서 과제수행에 필요한 다른 항목으로의 사용과 그 집행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에게 사적사용 등 부당집행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징계사유의 경우 단순 허위기재만으로는 중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정하게 회의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도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는 피고 B이 회의비 집행을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에 기인한 측면도 존재한다.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각 비위행위를 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많은 과제를 수행하여 학교에 기여한 정도가 큰 점, 일부 동료교수와 학생들이 원고의 구제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즉 제4징계사유의 중대성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대학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성을 갖추고 학생들을 비롯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자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여성 제자들을 성희롱하였다. 2 업무배정, 인건비 지급, 학점 부여, 졸업과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진 원고로부터 반복된 성희롱을 당하고도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피해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과 심적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연구실 소속의 다른 여자 대학원생들조차도 지도교수라는 이유로 원고의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뒤늦게 찾아간 상담소에서도 '징계위원회가 교수들로 구성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대답을 듣고 돌아와야 했다. 3 대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 관련 비위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및 연구 환경과 건전한 교풍을 현저하게 어지럽히는 것이다. 피고 B으로서는 건전하고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미온적 대처는 피해 학생들에게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4 원고로서는 장기간의 조사 및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본 다음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랬다면 피해 학생들의 상처도 충분히 치유되었을 수 있고 피해 학생들의 태도를 볼 때 지도교수만 변경된다면 원고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피해 학생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는, 끝까지 지도교수변경을 승인해주지 않다가(을가 제16호증) 2016. 1. 21. 그것이 문제됨을 알고 나서야(갑 제10호증) 뒤늦게 이를 허락해준 것으로 보임에도 마치 원고가 이미 지도교수변경을 해주었음에도 피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며 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승인원을 위조하였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작지 않은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1,66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를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정직기간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할 만한 청구권원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 없어 이처럼 선해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위법한 징 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논문실적이 부진하고 연구실에 대학원생도 별로 없었던 반면, 원고는 논문실적이 학내 최고였고 연구실에 대학원생도 많았으며 큰 규모의 연구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원고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극에 달한 피고 C는 F, G으로 하여금 지도교수변경을 명분으로 삼아 원고를 무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 C는 위와 같은 무고의 교사·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75, 76, 79, 80, 93, 10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증인 S의 증 언만으로 피고 C에게 원고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 아가 F, G이 지도교수변경의 목적이 아니라 피고 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탄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F, G에 대한 성희롱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밖에 위 탄원서의 내용이 허위임, 즉 F, G이 원고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 D은 피고 학교법인의 감사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원고에게 심리적·정신적인 위협을 가하며 사직을 권고 내지 강요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 D은 2017. 6. 3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학과 동료교수인 R 교수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사안을 유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한 사직권고 주장에 대하여
갑 제81호증[2016. 1. 29.('2015. 1. 29.'은 오기로 보인다)자 녹취록], 갑 제95호증의 1, 2의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은 2016. 1.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특별감사가 개시될 것임을 알렸는데 이에 원고가 적절한 대처방안에 관해 묻자 앞으로의 절차진행 등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경징계보단 중징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파면을 면하는 정도가 잘 방어한 것이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덮기가 만만치 않다',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사직할 수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파면을 당한 징계사례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 D의 발언내용만으로 피고 D이 감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을 권고 내지 강요하였다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원고와 피고 D의 대화는 피고 D이 원고의 문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조사·결정할 사항임을 전제로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언급하거나 객관적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려준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2 피고 D이 경징계보단 중징계의 가능성을 높게 보긴 하였으나 파면이나 해임을 단정적으로 예상한 적은 없고 허위사실을 그 판단 근거로 들거나 당시의 조사상황, 검토된 자료, 징계사례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 D은 원고의 입장과 처지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원고가 경우의 수에 따른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4 피고 D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늦춰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을 뿐, 원고 주장처럼 특별감사 개시 전까지 사직할 것을 유도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
징계의결사항 유출 주장에 대하여
S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있은 2017. 6. 30. 오후 3시경 피고 D이 E대학교 앞 카페에서 동료교수인 R 교수에게 원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죄질이 안 좋다", "돈이 액수가 크다, 몇 천이다", "성추행도 있다"는 등의 징계사유를 자세히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8. 7. 5.자 및 2018. 11. 6.자 준비서면을 통해 '당시 2017. 6. 20.에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감사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스스로 언급한 성희롱, 연구비 등 징계사유와 원고가 지적한 감사과정의문제점, 징계절차에 관하여 사법시험 출제를 위해 위 교수회의에 불참했던 R 교수에게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징계절차 외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해서도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D의 위 진술처럼 2017. 6. 20. 전체 교수회의에 출석하여 특별감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연구비, 회의비, 성희롱, 교육 및 연구윤리 등의 문제를 교수들에게 스스로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징계사유에 관한 내용은 원고가 전체 교수들에게 먼저 밝힌 것이고, 위 교수회의의 일원으로서 그 회의에서의 내용을 전달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R 교수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S의 증언만으로 당시 피고 D이 원고가 위 교수회의에서 스스로 공개한 징계사유 외에 원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지득한 다른 징계혐의사실이나 원고의 명 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R에게 얘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S이 당시 지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갑 제82호증)에도 '어떤 교수가 원고의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특히 S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특별감사 개시 전부터 원고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왔고 원고와 피고 D의 대화 등의 녹음파일도 수회 반복해서 들어 볼 정도로 이 사건에서 사실상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라는 점(특별감사 후 2016. 6. 21. 이혼하였으나, S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탄원서 제출에 따른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S이 힘들어하자 원고가 이혼을 제안하였다는 것으로 특별히 서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고, S은 그 후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를 계속 만나왔으며 위 징계위원회 당일에도 원고를 만났었다)에서 그 증언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도 없다].
소결론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 D의 불법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12가지 사유 중에서 아래 4가지 사유 외에 7가지 사유에 관하여도 경한 징계사유로 인 정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나(징계절차에서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갑 제15호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보면 위 7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 B이 경한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이유 제시 자체를 회피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도 이 사건에서 아래 4가지 사유만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라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아래 4가지 사유를 제외한 징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지 않고 징계양정에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2) 그 내역서 등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회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거나 사적지출비용을 허위로 보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원고 연구실에서는 다수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고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회의 내용을 정확히 대조해보지 않고 기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도 허위 기재를 인정하면서도 사적 유용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실제 회 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 내역서 등의 구체적 내역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의비를 부정수령(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 내역대로 기재했더라도 회의비가 집행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규정상 과제별, 참석인원별 한도 등이 정해져있어 부정확한 기재에 따라 지급될 수 없는 회의비가 집행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피고 B은 회의 자체의 존재 혹은 사적 지출비용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정수령을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형태의 부정수령에 관해서는 구체적 주장 · 증명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