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7가합40634 판결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8. 작성한 배당

표 중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및 피고들의 배당액을 같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경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36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B은 '2000. 1.부터 2012. 6.까지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590,756,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2차5154)을 신청하여, 2012. 9.4.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5. 확정되었다.

2)

B은 2012. 10. 17.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I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13690)을 받았다.

나.

피고 E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20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1993. 9.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일부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3차6927)을 신청하여, 2013. 10. 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이 사건 조합이 다투지 않아 2013.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E은 2016. 6. 7.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52014)을 받았다(청구금액 1,340,399,790원).

다.

원고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21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피고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2차4228)을 신청하여, 2012.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12. 14. 위 지급명령(2012차4228)에 기해 피고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가수금 또는 대여금 반환금 채권에 관해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56320)을 받았는데(청구금액 1,576,874,326원), 이 사건 조합이 위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1,576,874,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7차전1652)을 신청하여 2017.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3. 8. 위 지급명령(2017차전1652)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2167)을 받았다(청구금액 1,587,185,784원).

라.

원고의 신청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00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1. 30.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1,772,026,849원 및 그중 5억 9,700만 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6차4238)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1. 6.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50044)을 받았다(청구금액1,785,712,803원).

마.

서울서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1)

파산관재인 I은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을 4,735,248,63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9637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으며, 배당법원은 2017. 12. 18.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각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바.

B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배당채권자 B(이하 '망 B'이라 한다)이 2018. 2. 1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망 B의 처), D(망 B의 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 B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가사 감사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E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이 사건 조합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 B 및 피고 E의 채권은 부존재한다.

가사 망 B 및 피고 E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나 감사로서의 재직기간 종기를 이 사건 조합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06. 12.경으로 보아야 하고, 망 B 및 피고 E의 채권액은 각 1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망 B 및 피고 E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았으나, 비영리사단인 이 사건 주택조합과 조합장 및 감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므로 조합장 및 감사의 보수를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의 집행권원의 근거가 된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4238),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대여금채권(같은 법원 2012차4228) 및 피고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가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같은 법원 2017차전1652)은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B 및 피고 E은 각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집행채권)이 존재하므로 망 B 및 피고 E에 대한 배당이 적법하다.

1)

망 B은 2000. 1.부터 2012. 6.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실상)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임금 중 590,756,000원(= 임금 421,392,000원 + 상여금 169,364,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임금채권을 가진다.

2)

피고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역시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298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0. 이 사건 조합에 5억 9,7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받았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 E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갑 제21호증)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집행채권(대여금채권)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대여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망 B의 임금채권의 존부

망 B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급여 및 상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 신청 시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미지급 급여 확인서(을가 제2호증)에 '근무기간: 2000. 1. ~ 2012. 6.,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590,75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작성의 급여대장(을가 제1호증)에도 망 B의 급여 현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D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 B의 임금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창립 준비인 4명이 1993. 9. 1. 이 사건 조합 운영위원 및 조합임원을 선출한 결의서에는 'J'이 감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02. 3. 23.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조합의 임원 중 조합장 E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을 모두 불신임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였으나, 망 B은 새로 선임된 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이후 이 사건 조합의 2007. 10. 6.자 조합총회 의사록에도 'K'이 감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망 B은 파산자 H을 상대로 2009. 9.부터 2010. 9.까지 파산자 H에서 감사로 재직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 지급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3931)를 제기하였으며, 파산절차에서도 위 임금채권을 신고하였다.

⑤

미지급 급여 확인서(을가 제2호증)에는 근무기간이 2012. 6.까지로 되어 있음에도미지급 급여는 2012. 12.분까지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급여대장(을가 제1호증)에는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는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

피고 E의 채권의 존부 및 배당순위

1)

채권의 존부

피고 E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을 기초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창립 준비인 4인의 결의서, 이 사건 조합의 2002. 3. 23.자 및 2007. 10. 6.자 각 조합총회 의사록에 피고 E이 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02. 3. 23.자 조합총회에서는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불신임되었지만, 피고 E은 여전히 조합장으로 신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상의 보수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2.경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하므로 피고 E의 임금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정관규약(갑 제17호증의 4)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이 사건 조합사업의 청산 시까지이므로(제13조), 조합장은 조합사업 청산 시까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E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피고 E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그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 피고 E이 위 지급명령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이 파산자 H에 대해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E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배당순위(임금채권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6타채52014)에 기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1,340,399,790원(= 급여원금 893,582,660원 + 지연손해금 446,817,13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법원은 피고 E에게 1순위로 임금 및 상여금 893,582,660원, 2순위로 위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35,534,0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조합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보수로 급료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114 판결 등 참조), 피고 E은 1,340,399,790원 전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지 않고 동순위에서 배당받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서 망 B(소송수계인 피고 C, D)에게 배당된 배당액590,756,000원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490,756,000원을 감액하여 이 490,756,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한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2014호의 피고 E의 채권 1,340,399,790원에 배당된 합계 929,116,743원(= 893,582,660원 + 35,534,083원)과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같은 법원 2017타채50044호의 원고의 채권 1,785,712,803원에 배당된 142,012,613원, 합계 1,071,129,356원을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동순위로 안분배당하면 원고에게는 611,855,571원, 피고 E에게는 459,273,785원을 배당해야 하므로(계산의 편의상 반올림한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E에게 배당된 합계 929,116,743원에서 위 459,273,785원을 제외한 469,842,958원을 감액하여 이 469,842,958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해야 한다. 다만 편의상 피고 E에게 배당된 35,534,083원을 그대로 두고 피고 E에게 배당된 893,582,660원에서 469,842,958원을 감액하여 이 469,842,958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 및 피고들의 배당액을 같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경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원고가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0044호에 관한 배당액 또는 같은 법원 2017타채2167호에 관한 배당액의 선택적 경정을 구하고 있고, 위 2017타채2167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은 위 2017타채50044호에 관한 배당액보다 적으므로 위 2017타채2167호에 관한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영욱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