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38
판결선고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서울 은평구 C 서부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6,900,000원 상당의 H빔 36톤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공정증서, 공사포기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 서부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초 토목공사를 중단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H빔 대금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H빔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4. 9. 16. H빔 반출과 관련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동안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 약 10,000,000원 정도만을 변제하였다.
O 유리한 정상
앞에서 든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이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분한 H빔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피해의 회복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기죄의 전과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