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14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들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