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93
판결선고
2018. 8. 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E의 경리·인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인력을 허위로 고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기로 계획하고, 2013~2014년경 위 E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지인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고, 허위로 고용된 사람들이 1년여 뒤 권고사직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E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E 직원들을 통해 허위 고용된 사람들에게 권고사직 처리 이후에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지인들에게 퇴직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허위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3. 21. 부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회에 걸쳐 합계 524,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이 합계 85,701,09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F 등 24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701,0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개명전 성명: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일부), B(일부),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K, O, W, T, Z, I, N, J, V, Q, AC, X, P, H, AA, R, Y, S, M, F,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급내역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일용직 대장, 추가명단)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 A, B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 C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다른 E 직원들도 이 법정에서, 관리팀장인 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회사의 세금감면을 위해 허위 직원이 필요하니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거나(증인 AD), 피고인 A, B가 임원회의에서 인적사항 모집 상황을 확인하였다거나(증인 AF), 피고인 B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인적사항을 많이 알려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거나(증인 AG, AH, AI), 적어도 피고인 C이 공개적으로 인적사항을 모집하였고 이를 비밀로 하지는 않았다(증인 금지은)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의 U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소개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용인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은 E 직원 대부분이 가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E은 허위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 법인세가 절감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회사 운영자가 아니라 관리팀장인 피고인 C이 단독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다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부정수급인의 수와 수급액도 다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금 감면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책의 무거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피고인 B, C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부정수급자 중 20명 가량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신고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