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98
판결선고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28.경 디지털 방송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공급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주)C를 설립하여 2015. 11. 5.경 위 회사를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 2. 27.경 실효성 있는 기능성게임 제작 및 보급을통한 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D', 'E' 등의 과제에 각각 최대 1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F 사업'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해자에게 (주)C를 주관기관으로,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총 사업비 236,000,000원(정부지원금 159,300,000원, 주관기관 부담금 41,700,000원, 참여기관 부담금 35,000,000원) 규모의 'D'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6. 12.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조금 111,51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면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의 신용카드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4. 12.경부터는 (주)C 직원인 G, H, I, J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과제신청서에 기재한 것처럼 (주)C의 자부담금 41,7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출이자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 제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11,51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11,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수사보고(국고보조금사업 집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수사 및 재판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업비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현황통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금융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컨텐츠지원사업협약서, F 사업 과제신청서, F 1차 지원금 지급, F 지정공모 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조금을 게임제작 용도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위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조금 1억 1,151만 원을 교부받은 2015. 6. 12.로부터 불과 4일 후인 같은 달 16.부터 보조금을 인출하여 ㈜C의 대출이자, 퇴직직원의 임금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용 액수가 46,107,594원으로 실제 집행된 보조금 88,327,128원( = 보조금 111,510,000원 - 잔액 23,182,872원)의 52%에 달하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 ② ㈜C의 자부담금 4,170만 원의 대부분은 게임제작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서 ㈜C는 이를 현물로 출자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직원들의 인건비를 현물출자할 여유가 없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참여인력에 포함시켜 과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보조금 교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사항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기망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고, 보조금 중 일부를 실제 게임제작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C가 게임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테라클(주), 중국 루이타이그룹, 서울IR(주)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시도하고, 자체 개발 앱북 솔루션의 소스코드에 관하여 국내 10여개 업체들을 상대로 라이선싱 영업을 진행하였으며, 게임에 관하여 LG전자, SK텔레콤, LGU+, 쿠팡 등에 협찬광고 영업을 진행하는 등 경영정상화나 게임제작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러 자구책 중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소스코드 라이선싱 계약 단 1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보조금을 대출이자, 퇴직직원의 임금지급 등에 유용까지 하였음에도 ㈜C는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9. 말경 경영악화로 게임제작을 중단한 점, 과제수행인력표상 게임제작 참여직원인 L, M, N, I, G, J, O 중 L, J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2015. 5.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임금체불, 경영악화 등으로 퇴사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7억 원 상당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보조금 신청·교부 당시 ㈜C가 사업계획에 따라 게임제작을 완료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1억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게임제작을 중단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되고도 당초 사업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C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 중 일부는 실제 게임제작 용도로 사용되었고, 유용된 보조금도 대부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용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은 참고만 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