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서면이 본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서면이 본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