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96
판결선고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C는 부천시 원미구 D 다세대,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건축주,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E의 운영자, F은 2015. 6.경 (주)E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F에게 공사비 약 1억 4천만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추가로 F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을 믿지 못한 F이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준공예정기일이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F이 보증인을 요구하면서 약속어음 공증을 원하고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공증을 해주면 F로부터 4억원을 받아 2016. 2. 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겠다, 그리고 위 4억원 전액을 공사비로만 투입하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변제 등 명목으로는 지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위 4억원을 내가 꼭 변제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면허대여료 1억 2천만원,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 그 외 받을 면허대여료 등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4억원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공사비로 투입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차용금, 이자 등 명목으로 2억 1,600만원을 변제한 나머지 1억 8,400만원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공사비로 투입할 의도였고, 공사비 부족 등으로 2016. 2. 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면허대여료 1억 2,000만원의 확정 채권이 없었고,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도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공사비를 마련할 수도 없는 등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 F을 수취인, 금원 4억원, 발행인을 피해자 및 피고인, (주)E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받도록 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4억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G회사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H 대표 I 전화통화 건)
피고인의 각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J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정증서상 금액 4억원 중 1억 4천만 원 상당은 피해자가 F에게 이미 지급보증을 한 공사비로 피해자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은 1억 8,400만원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취득 이익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