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74
판결선고
2018.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소재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D은 2000년 초경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 오고 있던 중 2012년 말경에 이르러서는 부진한 건설 경기로 인해 수주실적이 거의 없는 등 자금이 고갈된 상태로 대출금의 원금커녕 그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파산을 면하지 못할 재정상태에 있었으므로 D을 위하여 피해회사가 연대보증을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이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29,6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란에 '(주)E A'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피해회사가 D의 신용보증약정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129,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D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이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위 1항의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대출원금 32,000,000원과 연체이자 합계 41,600,000원에 대해 한국외환은행과 근보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피해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피해회사가 D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4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합계 17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D의 대출관련 서류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2014. 01. 02), 제무제표, 예금거래내역서(HE), 파산선고 결정문(E),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2015가단5072326 구상금 판결문, 채무잔액확인서, 근보증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무려 20여회에 달하는 전과(집행유예 2회 포함)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회사로 하여금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회사는 파산하게 되었다.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회사에서 모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는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완전 별개의 법인으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D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D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약정에 포함된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 모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그 연대보증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한다.
각주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각 확정판결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어서 판시와 같이 가장 먼저의 확정판결 1개만 기재한다.
각주3)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