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9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서면이 본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