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230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한다)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F, G, H(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심 각 유죄 판결 선고)과 함께,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I인 J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F, G, H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명의대여자 K(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를 모집하여 주고, H 및 F은 K로 하여금 2016. 1. 1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방문하여 서울 은평구 L 708동 804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2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작성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중간결재를 거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출된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K는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 K 및 F, G, H, J 등과 공모하여 2016. 1. 2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K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명의대여자 K, M, N, O, P, Q, R를 모집한 다음 위 명의대여자들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1,720,000,000원을 각 명의대여자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G, J, F, K, M, O, N,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 K, M, O, N,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 F, G, H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명의대여자 공소장 첨부), 관련 공소장
수사보고(명단 등 자료제출 보고), 명의대여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명의대여자 모집과정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K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M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N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수사보고(O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P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R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 서류 첨부 보고), 각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7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실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7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 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건당 2~300만원의 소개수수료로서 피고인이 얻은 총 범죄수익은 약 2000만원 이하로 보여 인정된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취득한 범죄수익 대부분인 15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J, F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G에 대하여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장지웅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