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21,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봉제의복을 제조하는 'D'이라는 사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21,7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사업체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는 다른 운영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실제 운영자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는 1992. 11. 14.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봉제의류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체는 2015. 2. 10. 상호가 'D',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각 변경되었고 B는 위와 같은 상호 및 사업자명의 변경 후에도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 피고는 B의 동생으로 위 사업체에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를 가지고 실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5. 2. 10. 위 봉제의류업체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인 2015. 1. 30. 위 사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위 사업체의 사업거래는 모두 피고 명의로 진행하여 피고가 사업에 따른 채권을 모두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2. 9. 21.부터 2016. 7. 31.까지 위 봉제의류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근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21,7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무한 봉제의류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B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사업체 내·외에서의 지위, 사업관여 정도, 사업체 재산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체의 상호가 'D'으로 변경된 후 피고는 위 사업체의 단순 직원이라기 보다 B와 공동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21,7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박영욱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