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1. 24.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이 합계 3,971,174원(3,596,734원 + 374,440원)이고 퇴직금이 3,392,644원으로 체불금액이 합계 7,363,818원(3,971,174원 + 3,392,644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9. 12.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63,818원(7,363,818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거래처의 대금미지급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이 연기되는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체불임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근로계약상 원고는 오전 09:30부터 18:30까지 근무하여야 함에도 퇴근시간 이전에 무단으로 퇴근을 하는 등 약정한 근로시간 중 320.43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894,186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체불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20, 26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을 18:30으로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약정한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을 제4, 20, 40호증의 각 기재를 토대로 원고가 무단으로 조기 퇴근한 시간을 320.43시간으로 산출하였는데, 위 자료는 단순히 '18:30'을 기준으로 한 시간차이를 합산한 자료로서, '18:30'보다 늦게 퇴근한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예컨대, 2014년 11월의 각 근무일, 2015. 4. 10.자 등), 원고의 출근시간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급여를 시급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조기 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의 노무지휘권은 계속하여 원고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와 피고 간에 조퇴에 따른 징계절차 내지 감봉 등의 근로약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월 급여액수를 조퇴한 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을 원고에게 초과지급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와 3,000,000원으로 나머지 체불임금 등을 포기하고 형사고소도 취하하기로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2016. 9. 12.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합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12.자 3,000,000원은 형사상 합의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22, 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 등 체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네 내일 아침 바로 처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 외에도 D, E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 9.경 D, E과 민·형사상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형사진정만을 취하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실제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한 점, 원고는 2016. 9. 12.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수령할 무렵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상태이었는데 위 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소를 그대로 유지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소송의 취하나 나머지 체불임금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심 증인 C의 증언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데, C은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피고의 직원으로서 그의 증언을 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3,000,000원 관련 송금확인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원고가 '내일 아침 바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자 피고 측은 'F 감독관한테 얘기해 놓았다, 내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F 감독관은 원고가 진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관이고 피고 측에서 이와 별도로 민사에 관한 언급을 한 것은 없는 점, 피고가 D, E으로부터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원고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체불임금 등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김희진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