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4156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22,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중 마.항의 '복지·여비 규정 및 복지·운영여비운영지침' 다음에 '(이하 '전자를 '이 사건 복지규정'이라 하고, 후자를 '이 사건 복지지침'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마.항의 내용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인 2010. 11. 14.부터 2015. 10. 31.까지 치료비로 111,902,177원을 지출하였고, 입원기간인 2010. 12. 8.부터 2013. 1. 25.까지 간병비로 45,433,000원을 지출하였다.

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치료비 중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이용료는 비급여대상이거나 요양급여기준 인정범위를 초과 또는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자비로 부담하게 된 치료비는 57,653,012원에 이르고, 한편 원고에게 간병비로 37,234,2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휴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172,577,770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위로금 100,000,000원에서 소득세 등 합계 21,613,83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78,368,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임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액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요양보상으로, 요양기간 중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해당금액 전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가 자비로 부담한 2010. 11. 14.부터 2014. 11. 27.까지의 치료비 57,653,012원 및 2010. 12. 8.부터 2013. 1. 25.까지의 간병비 중 8,168,760원, 휴업보상으로 2012. 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휴업급여 392,614,830원[= 휴업급여총액 565,192,600원(= 퇴직 전 3개월의 일평균임금 403,709원 × 휴업일수 1,400일) -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휴업급여 172,577,7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규정은 피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치료비 중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말일인 2011. 12. 31.까지 발생한 치료비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간병비 및 고용계약기간 이후의 휴업급여는 이를 인정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이 사건 규정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단체협약 중 하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과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8. 12. 29.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계약직 직원은 배제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고용계약 제11조는 '복지연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타 복지후생 관련 사항은 乙(피고)의 일반직원 관련 규정(이 사건 복지규정 및 복지지침)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이 사건 규정은 원래 원고가 임원으로 승진하여 계약직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으로써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원고에게 적용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복지규정 제1조는 '목적'을 '임·직원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적용대상'을 '상임임원, 직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이 사건 복지지침 제45조는 '직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복지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조사 지원,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사택제공, 합숙소 설치운영, 피복대여, 여비 등 규정은 당연히 피고에 재직 중인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전제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문언상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보인다. 만일 이 사건 규정의 문언상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 중요양보상으로 치료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 예컨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이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임·직원으로 하여금 비용부담 없이 수준 높은 치료를 받게 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이고, 휴업보상으로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해당금액을 지원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액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원범위인 평균임금의 일부(현행법은 평균임금의 70%)를 넘어서는 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임·직원이 생계곤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임·직원에게 그들의 퇴직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상 복지연금의 지급을 배제하였듯이 '추가적인 지원은 재직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하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을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만 하면 그들의 퇴직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임·직원에게 그들의 재직 기간 동안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상금액을 넘어선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청구

1)

치료비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원고가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는 52,222,6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치료비 52,222,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간병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치료비 실비만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있고, 간병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치료비에는 간병비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도 '치료'와 '간병'을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정하고 있으며, 치료와 간병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휴업급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임·직원에게 그들의 재직 기간 동안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상금액을 넘어선 치료비나 휴업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황인성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