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1. 부터 2016. 10. 31. 까지 D호텔 내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 원고의 월 급여는 2,500,000원이었는데 9월, 10월분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11. 11. 경 C로부터 위 미지급임금 중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2,500,000원(= 5,000,000원-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임금 2,500,000원 중 1,250,000원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미지급임금 중 1,2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운영은 C가 하였고 2016. 10. 12. D호텔본부장이 찾아와 피고에게 미용실에서 나가달라고 통보를 하여 그 이후로는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6. 11. 3. 폐업하였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원고에 대한 10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6. 8. 1.부터 2016. 10. 31.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주는 피고와 C가 공동사업주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16. 10. 13. 이후로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방태경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