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를 포함한 ㈜D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M&A의 실패와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인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는 위 업무를 전담한 E의 책임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의 M&A 실패와 회생절차폐지 등에 E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체불행위에 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서효진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