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노4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부정한 방법으로 65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 사건 범행 내용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