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미 원심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된 임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1항 중 "제43조 본문"은 "제43조 제2항 본문"의, "각 벌금형 선택"은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서효진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