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단14253 판결

주문

1.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643,000원, 원고 B에게 50,403,000원, 원고 C에게 37,090,000원, 원고 D에게 4,299,000원, 원고 E에게 2,89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9.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I, J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결론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643,000원, 원고 B에게 50,403,000원, 원고 C에게 37,090,000원, 원고 D에게 4,299,000원, 원고 E에게 2,89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 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8. 9. 18.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I,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피고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서울 용산구 K에서 주차장, 적치장 사업을 하는 소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F, G, H을 상대로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자신의 명의로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장 부지를 원고 A에게 임대하여 원고 A가 주차장을 운영한 것이고 망인이 원고들을 고용한 바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7. 8.경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의 서면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 'M주차장'에 관하여, M주차장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가15)에는 원고 A에게 근로소득으로 2007. 8. 급여액 월 240만 원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월 290만, 그 이후 2016. 12.까지 월 440만이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다.

• 원고가 M주차장의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4대보험 내역에 관하여 보면, 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갑가17)에, '사업장명 M주차장, A, 고용일(취득일) 2007. 8. 1. /고용종료일(상실일) 2018. 1. 1'로, ②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갑가18)에, '대상 사업장 M주차장, 피보험자격내용 A, 자격취득일 2007. 8. 1. / 자격상실일 2018. 1. 1'로, ③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갑가19)에 원고가 2007. 8. 1.부터 2015. 6. 25.까지 '사업장 M주차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있고,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가20)에 원고가 이전에는 지역 세대주로 가입되어있다가, 2007. 8. 1.부터 2018. 1. 1.까지는 직장 가입자로서 사업자명칭 M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 그 외 갑가 제12, 13호증(각 사실확인서)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음에서 보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철도청에서 퇴직한 망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토지 1,004m²를 공단으로부터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그 부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1995. 10. 상호 'M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망인과 소외 N 사이의 주차장 운영관리 약정서(을1-1)

1996. 1. 망인은 소외 N에게 위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료주차장 운영관리 약정을 하였다(을1-1).

갑: 사단법인 O 회장 L(망인)

을: N

주차장 위치:

가.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역 구내 734m²(약 220평)

나.

오산시 R에 있는 S역 구내 660m²(약 200평)

다.

서울 영등포구 T 330m²(약 100평)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철도청에서 부과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공과금 일체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직원 급여 기타 제 경비를 이를 주차장 수입금에서 을이 책임지고 납부 및 지불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1996. 1. 1.부터 매월 130만 원을 수입금조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2006. 1. 1. 망인은 다시 위 N와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기존 T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Q역 구내 + S역 구내) 부분으로 변경하고 N가 망인에게 2006. 1. 1.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영관리약정을 변경하였다(을1-2).

다)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이후 2008. 5. 31. 망인은 임차인을 기존의 위이에서 원고 A로 변경하여 원고 A와 사이에 계약을 하였는바(을1-3,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뢰인: 망인

운영인: 원고 A

계약 내용: 주차, 적치장 운영의 건

장소: 용산구 U 외 면적 1004m²

기간: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금액: 1,020만 원

매월 선불로 5일 자로 입금키로 한다.

제 세금 일체를 운영인(원고 A)이 처리키로 한다,

임대기간은 철도공사의 임대 연장기간은 자동으로 본계약도 연장되는 것이며 철도공사의 계약 종료시 본 계약 역시 종료키로 한다.

운영권 계약 성립으로 그 어떤 누구도 운영권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도박에 빠진 N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N에게 보여주기 용도로 원고와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통정허위표시이고, 이는 기존의 N와의 계약상 임대료가 월 150만 원인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월 1,000만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원고가 망인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V주차장 옆 철도시설공단 토지를 추가로 빌려 컨테이너 약 50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월 45,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한다며 도박에 빠진 N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와 계약을 하면 망인에게 매월 10,20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 기존의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비약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의 내용을 배척하여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망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이후 2014. 1. 2. 망인은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11)을 보냈다(원고는 위 내용증명은 사실상은 노쇠한 망인이 아니라 망인의 아들인 피고 F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A(원고)에게 1,044m² 물치장 및 주차장 관리인으로 지정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2014. 1. 1.부로 사단법인 M 사무국장 W(피고1)을 관리인으로 지정한다.

물치장, 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망인 명의 통장 및 A 명의 통장(기업은행 주차장 관리통장)의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2014. 1. 1.부터 관리인 W에게 승인을 얻고 행사하여야 한다.

A는 물치장콘테이너) 임대보증금 및 직원들 퇴직금, 세무장부 일체를 정리하여 관리인 W에게 인수인계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망인에게 보낸 답신 내용증명

원고 A는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자 이에 대하여 2014. 1. 망인에게 답신 내용증명을 보냈는바(갑가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원고 A)는 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100% 투자하여 사업을 경영하여 온 주체이다.

회장님(망인)이 철도청 간부직을 지낸 연유로 철도청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어, 회장님은 철도청에서 토지 임대서류만 받아주고 그 토지 사용 임대료와 시설투자금은 제가 부담하여 X 외 9필지의 1,044m²에 제가 시설투자를 하여 199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1995년도에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회장님께서는 철도청의 유휴 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내는 대가로 회장직으로 있는 사단법인 O의 활동자금으로 월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

철도청으로부터 L(망인) 명의로 토지사용 임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개설하는 시점에서 철도 부지를 O L(망인)으로 계약하였기에 A에게 전대를 주는 것은 철도청의 임대조건에 반하여 환수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L 회장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철도부지 임대료와 시설투자를 제 돈으로 하였고 주차장으로만 10년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수입에 직결되는 Y상가 시장의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여 주차장의 수입이 현격히 줄어 적자로 운영하였던 시절에도 실질적인 사업자인 저는 사단법인 O 활동자금으로 매월 150만 원을 빠짐없이 통장에 입금을 해드렸다.

수년 동안 주차장으로는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2005년경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창고를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적치장으로 허가를 추가하고 제가 시설투자금을 끌어와 또 다시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였다.

제가 적치장이라는 임대사업을 전환 운영을 하여 흑자를 내기에 이르렀고, 저는 사단법인 O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입금하고 회장님의 개인 통장으로 300만 원을 매월 지불하였으며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회장님께서는 철도청에서 회장님 명의로 토지를 임대 승인을 받아주고 그 대가를 매월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회장님의 아들인 W(피고1)은 외부의 사람으로 제가 경영하는 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아들인 W은 마치 아버지(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가 사업의 실질직인 소유권자인 양 소유권을 주장하며 아버지를 대신하려하나 이는 옳지 않다.

회장님께 지급하였던 매월 500만 원(M 200만 원 + 망인 개인 통장으로 300만) 상당은 꼭 지급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에게 자신이 먼저 서명하여 둔 갑가 제8호증 계약서 초안을 보내 망인도 그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원고가 보낸 계약서 초안 내용은, 원고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상에 시설투자 100%를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직원의 퇴직금, 컨테이너의 임대보증금 반환, 제 세금 등을 이행하기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바)

이후 2017. 12.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공동상속을 하였는바, 피고들은 2017. 12. 망인 명의의 기존 M주차장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원고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 'Z'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 주차장 운영업 등을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갑가5).

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

한편 원고 A는 체불임금 건으로 망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원고와 망인 사이의 계약이 주차장 관리운영위탁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리를 하였다(을9).

아)

피고들이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주차장 부지 인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7475호), 위 사건에서 2019. 8.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주차장 부지의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하여 주차장 부지를 인도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주차장 부지인 철도용지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을 책임지고 납부하며, 망인이 생전에 원고를 배려해준 데 대한 사례 조로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제기한 임금 청구 사건(이 사건 임금 청구 소송을 가리킨다)은 이와 별도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갑가26)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A가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로계약서 내지 기타의 서면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망인의 피용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는 내용인 점, ③ 원고가 망인에게 보낸 답신 내용증명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망인의 피용자가 아니라 시설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체라고 주장하였던 점, ④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던 점, ⑤ 관련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컨테이너 박스를 수거하여 주차장 부지를 인도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주차장 부지인 철도용지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단순히 임금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그만이지 위와 같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수거하여 주차장 부지를 인도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 변상금을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을 것인 점(비록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과 별도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⑥ 또한, 만약 원고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면 실제로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류상 M주차장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가15)에는 원고에게 급여로 2007. 8.부터 월 240만 원, 그 이후 월 290만 원, 그 이후 2016. 12.까지 월 440만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관리하여 온 망인 명의의 사업자계좌(을 제15호증의 1 내지 6) 중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원고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피고들의 2019. 4. 26.자 준비서면 제2 쪽부터 6쪽까지의 연도별 입출금 내역표 참조)을 보면 실제로 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급여 조로 이체된 바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장기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의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어 왔고, 그중에는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위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원고가 2013년에는 26,000,000원, 2014년에는 12,800,000원, 2015년에는 39,900,000원, 2016년에는 17,500,000원, 2017년에는 6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사업자계좌에 입금했음), 임금을 받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계좌에 이러한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 B, C, D,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가)

서류상 원고들도 일정 기간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M주차장 명의의 4대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① 원고 B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고(갑나 제1 내지 4호증), ② 원고 C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갑다 제1 내지 3호증), ③ 원고 D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갑라 제1내지 3호증) 가입되어 있고, ④ 원고 E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갑마 제1 내지 3호증)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원고 B의 경우 M주차장 상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에 2007. 8.(급여액 1,700,000원)부터 2017. 12.(급여액 4,400,000원)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 B가 제출한 2019. 1.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참조).

2)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들이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근로계약서 내지 기타 어떠한 문서가 없다.

(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 A의 가족 등임

앞서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망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는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M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과 컨테이너 임대업 등을 운영하면서 망인 명의로 된 사업자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자로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 원고 A를 기준으로 볼 때 원고 B는 원고 A의 매제, 원고 C는 처, 원고 E은 딸(원고 A의 처인 원고 C가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딸)로서 가족 내지 친척관계이고, 한편 을 제37호증에 의하면 원고 D은 원고 A 소유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이는 자로서 모두 원고 A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만약 원고들이 실제로 주차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아니라 원고 A가 고용한 것일 수 있고,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등은 원고 A가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면서 급여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금 공제, 임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등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계좌에서 급여로 출금된 금액이 시기와 액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사업자계좌의 출금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은 원고 A가 망인 명의의 사업자계좌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다)

원고 B의 경우 실제 지급된 급여액 차이

원고 B의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에 의하면 2007. 8.부터 2017. 12.까지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보험료납부 자료에는 그가 2016. 1. 13. 이후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다.

또 원고 B가 실제로 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기재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실제로 돈이 지출된 망인 명의의 사업자계좌(을 15호증의 1 ~ 6)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라)

원고 C의 경우

원고 C의 경우 M주차장의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는 가입된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또 사업자계좌에서 원고 C에게 월급으로 지출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들의 2019. 12. 16.자 준비서면 표).

그런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그 액수와 연도별 회수도 일정하지 않고, 지급일자도 일정하지 않다(특히 2013년의 6월과 2017년 1, 2, 3월에는 각 300만 원, 2013년 9월에는 5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도에는 2월과 10월에만 각 150만 원씩이 송금되었고 그 외의 월에는 전혀 지급된 금액이 없다).

(마)

원고 D의 경우 2016. 8.부터 2018. 1.까지 주차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동안 망인 명의의 사업자계좌에서 위 원고에게 월급이 지출된 내역이 없다.

(바)

원고 E의 경우

원고 E의 경우 2014. 4.부터 2016. 6.까지, 그리고 그 후 2017. 1.부터 2018. 1.까지 사업장 M주차장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갑마 제1 내지 3호증)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사업자계좌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14년 4, 5, 6, 9월(4개월)에, 2015년 1, 2, 8, 12월(4개월)에, 2016년 6, 7, 8, 9, 10, 11, 12월(7개월)에, 2017년 1월에는 사업자계좌에서 월급이 송금된 바 없고, 위 전체 기간 중 나머지 기간에는 월 150만 원씩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월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E은 자신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9. 1. 11. 자신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것이라서 서증으로 채택된 바는 없음)를 제출하였는바, 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월급으로 ① 2010. 4.부터 같은 해 7. 까지는 매월 110만 원, 같은 해 8.에는 60만 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4. 4.부터 6.까지는 월 140만 원씩,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7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③ 2016. 1.부터 5.까지는 월 340만 원씩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는 전혀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고, ④ 2017. 1.에는 58만 원을, 같은 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140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기재는 실제로 사업자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내역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B, C, D, E의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