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여러 팀을 구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일업무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각 월 실적을 분석하여 실행목표를 정해주는 등 실적관리를 해 온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고 제공한 사무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피고 소유의 비품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 및 실태조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상황을 기록부로 관리하면서 근태평가가 저조할 경우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해지사유로 삼기도 한 점, ④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관리하면서 실적에 따라 채권을 배분하거나, 성과급 및 성과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나아가 실적이 우수한 경우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한 점, ⑤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는 점, ⑥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나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외에 피고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업무교육이나 기본교육에도 출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오로지 원고들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위임계약관계라기보다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지시한 방식과 준수사항대로 이행하여 처리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권을 갖는 근로계약관계에 더 가깝다. 설령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고 소액채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개인 사업자로서의 이점을 누렸음에도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위임계약의 내용을 정하였을 여지가 큰 점,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신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년 이상 피고 소속 추심직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들이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같은 표 중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일 평균임금(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은 같은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14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