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1,428,300원 및 그 중 55,928,961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072,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3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27,339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019. 5.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15.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7인을 두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11. 3. 4.부터 피고 회사에서 '본부장' 직책으로 재무, 인사, 기타 행정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23.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8. 2. 28.경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9.부터 2018. 3.까지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5,928,961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9. 26. 부터 2017. 11. 17.까지 피고 회사에 수회에 걸쳐 합계 58,9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금 잔액 24,900,000원과 2018. 2. 분 내지 같은 해 8. 분 이자 599,339원(그 중 2018. 2.분 및 같은 해 3.분 이자는 172,000원이다)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7, 18, 25, 26, 27,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등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9.부터 2018. 3.까지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55,928,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21, 2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내역을 산정하여 교부한 바 있는 점,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모든 경영사항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후로도 그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책임 및 권한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의 본질을 다르게 볼 정도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사이에 임금 감액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여금 청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4,9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분 내지 같은 달 8. 분 이자 599,339원 등 합계 25,499,3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등 및 대여금 합계 81,428,300원 및 그 중 임금 등 합계 55,928,961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및 2018. 2.분 및 같은 해 3.분 이자 합계 25,072,000원(= 24,900,000원 + 172,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8. 5. 3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8. 4.분 내지 같은 해 8.분 이자 427,339원(= 599,339원 – 17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6.부터 위 2019. 5. 31.까지 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C의 개인기업이므로, 법인격남용 법리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고, 또한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9,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