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91,71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 15.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3. 1.경 C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최고기술경영자[CTO(Chief Thchnology Officer]로 근무하다가 2015. 7. 3. 피고로부터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다.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력계약
C은 정부의 지원 아래 피고를 해외인재로서 C에 영입하기 위하여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인 재스카우팅 사업을 신청하였고, 2012. 1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원고는 2014. 5. 13.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550,380주( 56.1% 지분) 중 1/3에 해당하는 183,426주(18.7% 지분)를 피고에게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총 91,713,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5.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91,713,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고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였다.
C의 국책사업 과제 수행 경과
C은 2011년경 G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H사업(이하 '이 사건 국책사업'이라 한다)의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 12. 2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 사건 국책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9. 정부출연금 2억 원을, 2012. 12. 20.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후 C은 2014. 9. 30. 이 사건 국책사업의 최종평가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국책사업에 대하여 종합평점 60점 이상으로 성공 판정을 받았다.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
C은 2015. 6. 15. 피고에게 업무정지 등을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고, 2015. 6.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이 사건 국책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연구개발비를 탕진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C과 대표이사인 원고, 주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해사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C은 2015. 6. 24.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 처분 의결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2015. 7.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해사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협력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피고는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30013호로 소수주주인 피고가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C이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고, 2015. 7. 30.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C은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5. 9.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참석 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의 소
피고는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964호로 C 및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국책사업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정부출연금 환수조치를 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원고와 함께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94 사건에서 'C이 이 사건 국책사업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정부출연금을 반환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모하여 허위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과제를 100% 수행한 것처럼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과제 성공 판정을 받아 정부출연금 환수조치를 면함으로써 정부출연금 370,185,20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C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856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5.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협력계약은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C의 해고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75990)은 2016. 12. 21. 항소기각 판결을,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7다205950)은 2017. 4. 28.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거 주식매매계약 해제통고,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주식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13, 15, 16, 17, 18, 19, 20, 2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C에 영입하는 과정에서 2012. 11.경 피고 및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약속하였던 기술개발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C이 피고를 부사장 겸 기술최고경영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 원고로부터 양수한 주식을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이사해임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등 원고와 C을 오랜 기간 곤경에 빠뜨렸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동업계약상의 의무불이행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과 그에 기초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협력계약은 피고를 C에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트계약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스카우트의 대가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협력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성격
이 사건 협력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협력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계약은 C이 반도체 기술 관련 전문 인력인 원고를 영입하면서 원고에게 기술개발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중소기업인 C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영입하면서 피고와 직위, 급여 등 근무조건 및 직무를 정한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의 높은 연봉과 거주비, 교통비, 교육비 지급 등 높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였다.
이 사건 협력계약 제8조는 피고의 직무를 C이 기존에 개발하여 오던 DDR Controller 완성, security IP camera Soc tape-out(생산), UFS 국책 지원'으로 정하였고, 각 직무의 수행정도는 '완성 또는 생산'으로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일정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국책사업의 경우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책사업의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당하거나 지원이 배제되는 등 제재가 있고, 피고도 C에 영입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 과제를 중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는 C에 입사한 후 부사장 및 최고기술경영자의 지위에서 포괄적인 업무권한 및 재량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협력계약을 전제로 C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피고가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동일 지분을 보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C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C과 영입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2012. 10. 23. 원고에게 '피고가 바라는 모델은 같은 share를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는 형태이고, 동업자의 자격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동업자 수준에서 일처리가 됐으면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11.경 피고 및 E과, 원고는 투자유치 및 총괄 업무를, 피고는 기술개발 업무를, E은 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각자 책임있게 수행하되, 세 사람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한 회사 지분 56.1%의 1/3씩을 피고와 E에게 액면가로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내용을 이 사건 협력계약서 제6항에 기재하였다(다만 그 후 E은 C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계약은 동업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경우 대내관계와 대외관계 및 동업관계 청산 등은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C이 피고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분의 56.1%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피고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원고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C 운영 결과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주요하게 C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기로 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동업계약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최근 회사가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영입하는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 경우 지급되는 주식 등이 계약체결의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나아가 직무수행의 대가 등의 성격도 가지는지는 계약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체결의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주식 지급과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한 것이므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C이 피고에게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거기에 앞서 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회사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단순히 피고를 C에 영입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가 C에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협력계약에서 정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2018. 4. 27.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C에 영입되는 과정에서 UFS 국책과제를 중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책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부출연금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공모하여 국책과제 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C이 기존에 하여 오던 DDR2 Controller 개발을 진행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I협회에 다음 단계인 DDR3 Controller 개발과제를 신청하였으나 2014. 3. 19.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원고의 해임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원고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을 하였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 91,71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