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236,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7. 6. 29.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대구 지역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며 근무하다 2018. 6. 28.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통제를 받지 않고 편한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② 원고는 정직원과 달리 보고, 결제 없이 단순 위임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③ 독자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었고, ④ 원고에게 업무장소와 컴퓨터가 제공되었으나,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었고, ⑤ 원고가 자신의 지식, 경험,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약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임직채권추심인'은 원고, '회사'는 피고를 지칭한다).
피고 회사는 업무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회사는 팀별로 구성되어 업무를 분담하였고, 월간 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팀장(부문장)은 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 회사는 추심활동 비용을 일정 한도에서 지원하였고,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만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자리를 배정받아 출퇴근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컴퓨터와 전화기 등 기기와 사무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별도로 컴퓨터와 전화기 등 기기와 사무용품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공한 컴퓨터에서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용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추심대상 채권과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추심 활동 내용을 입력하였으며, 피고 회사도 원고가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원고의 활동을 파악하고 실적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주간, 월간 단위로 집계하는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망에 상세히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피고의 적정한 업무수행은 결국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추심실적에 따라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수수료는 채권추심업무와 이에 부수한 전산입력업무, 채권자에 대한 서비스업무 등 원고가 수행한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근태관리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을 비교적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당초 정규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다가 점차 근태 관리보다는 업무내용과 실적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근태 관리 등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지휘보다는 업무수행결과,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관리와 평가라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지휘·감독이 더욱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지휘·감독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 및 액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보수 총액이 17,334,798원(= 2018. 3. 28. -- 3. 31. 보수 202,263원 + 2018. 4. 보수 8,037,220원 + 2018. 5. 보수 4,630,612원 + 2018. 6. 퇴직일까지의 보수 4,464,703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의 보수 총액이 33,427,2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88,421.71원(= 17,334,798원 ÷ 92일)이고,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91,581.42원(= 33,427,220원 ÷ 365일)이 되고, 위 각 평균임금의 비율은 2.03 ÷ 1이 된다(퇴직 전 2년 동안의 보수 총액이 54,041,671원이고,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이 80,385,265원으로 그 비율이 확대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 즉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할 퇴직금은 30,236,780원(= 91,581원 × 30일 × 4,017일 / 365일,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0,236,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