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22997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74,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4. 3. 24. 주식회사 B(이하 'B')에 입사하여 일하다가 2016. 8. 31. 퇴사하였는데, B은 2017. 12. 1. 기준 원고에게 2016. 5월분 일부와 7, 8월분 임금 합계 11,632,415원, 퇴직금 22,841,7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B은 2018.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로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퇴직금 합계 34,474,135원( = 11,632,415원 + 22,841,720원) 및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이 원고에게 결혼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한 4,0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지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결혼할 무렵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전세자금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에 B은 2013. 9. 6. 원고에게 3,000만 원(이하 '1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세액 132만 원을 공제하였다.

2)

B은 2014. 12. 31. 원고에게 1,000만 원(이하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세액 44만 원을 공제하였다.

3)

B은 2015. 5.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이하 '3차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원고가 퇴사하면서 미지급급여와 정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B은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20여 년간 근속한 원고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직기간동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1~3차 지원금 총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피고가 퇴직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지원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3,824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B은 1, 2차 지원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고 나서야 그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원금은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1, 2차 지원금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재직기간동안 무이자 대여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1)

원고는 위 지원금을 받을 당시 월 평균 3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1, 2차 지원금은 원고의 1년 치 급여에 근접한 고액이다.

2)

B이 그 임직원들에게 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돈을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1, 2차 지원금의 지급 경위나 액수, 지급시기, 당시 B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B은 1, 2차 지원금으로 사용한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원고의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로서도 1, 2차 지원금이 3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귀속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 2차 지원금으로 실제 수령한 3,8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