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11,420원, 선정자 B에게 21,425,380원, 선정자 C에게 8,783,610원, 선정자 D에게 8,811,420원, 선정자 E에게 6,688,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 D, E(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무기간은 2018. 1. 15.까지이므로, 퇴직일은 2018. 1.16.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인 2018. 1.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