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33015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 및 방과 후 학업교습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2. 9. 24.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이천지점 지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1. 원고의 이천지점 지점장으로 승진 채용되면서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연봉제)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지점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지점운영규정에 따라 관리교사(모집, 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사), 지도교사(모집, 관리 외에 교습업무도 담당하는 교사), 지점장을 구분하여 판매수당, 추천수당, 증원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판매수당 : 학습지, 참고서, 전집 등의 교재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을 기초로 지급하는데 관리교사의 경우 최대 35%, 지도교사 및 지점장의 경우 최대 20%를 가입매출액에 곱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만 지점장의 경우 재구독 과목(특정 과목을 결제한 회원이 다시 해당 과목을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판매는 금지된다.

②

추천수당 : 신규 지도교사를 추천하여 그 교사가 지급조건(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실지도 7회원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추천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③

증원수당 : 관리교사를 증원하여 그 교사가 지급조건(실지도 1회원 이상, 순 매출 100만 원 이상) 증원자에게 해당 월 10만 원(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탁계약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교사와 달리 근로자로서 일정 급여액을 지급받는 지점장의 경우 위 각 수당이 개인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운영관리비'의 일부로서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되고 그 사용이 지점운영관리 목적으로 제한된다.

다.

원고는 2017.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 동안 이천지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2014. 5. 12.부터 2017. 5. 16.까지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소속 교사들 명의로 매출을 등록하여 지급된 판매수당, 추천수당, 증원수당을 환수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건수는 총 46건으로 합계 24,521,749원(판매 수당 28건 18,721,749원, 증원수당 8건 80만 원, 추천수당 10건 500만 원)이고, 판매수당 환수행위는 모두 관리교사들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

라.

피고는 위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당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에서 부당환수 원금의 10배 상당의 돈을 물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부당환수 원금 24,521,749원만 변제하고(추가로 송금된 1,709,380원은 위 부당 환수행위가 아닌 해외연수 비용 부당수급에 관련한 별개의 비위행위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2017. 7. 17.자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서약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 2018. 8. 20.자 준비서면 3면), 피고의 주장처럼 위 문서의 자필서명 부분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더라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또한 갑 제2, 6호증, 갑 제7의 1, 2, 3, 갑 제8호증, 을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위 자필서명도 피고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갑 제2, 3, 6 내지 10, 12,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4,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지급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부당환수 원금만 지급받고 그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본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에 위반하여 지점 소속 다른 교사들 명의로 지급된 판매수당, 추천수당, 증원수당을 환수하였으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부당환수 원금 24,521,749원의 10배에 상당한 245,217,490원에서 이미 변제된 24,521,749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695,7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본인이 판매, 추천, 증원의 행위를 하였고 다만 그에 따른 수당을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그들 명의로 수령하여 환수한 것이며 이를 모두 지점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서약서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제 매출을 일으킨 사실이 없는 다른 교사들 명의로 수당을 허위 청구한 다음 이를 모두 환수했다는 것이어서 이는 실제 원인행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원고의 적정한 수당 분배업무가 방해되었음이 분명하다.

②

특히 부당 환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수당의 경우 그 수당지급률이 관리교사가 더 높고 지점장의 경우 재구독 판매도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가 환수한 판매 수당은 모두 관리교사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수당을 과다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피고는 이러한 점 때문에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관리교사 명의를 이용하고 다른 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지도교사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지점장의 경우 교사들과 달리 수당이 개인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점운영관리비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점장인 피고가 자신의 매출을 일반 교사들 명의로 올려서 수당을 우회적으로 수령하게 되면 지점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돈을 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의 수당환수 행위는 위와 같은 원고의 지점장에 대한 수당정책을 회피할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④

피고도 감사과정에서 규정에 위반한 수당의 부당 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10배 상당의 위약벌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은 무효이다. 첫째, 위 규정에서 정한 부당환수 원금의 10배 상당의 위약벌은 불과 연 2,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피고가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아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위 규정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셋째,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고 계약상대방인 피고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가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은 피고가 그 권한을 이용하여 각종 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원고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적정한 집행과 실적 관리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그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위약금 약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아래 3)항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약금 등 약정이 금지될 뿐이다] 그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제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 손해액에 비해 과다한 배상의무를 지게 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불이익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규정이 금지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서약서는 근로자인 피고가 이천지점 조직원 관리 및 회원 관리를 총괄하는 지점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간 근로관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다[원고는 지도교사, 관리교사와 달리 피고와 같은 지점장의 경우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2018. 7. 25.자 준비서면 7, 8면 등)]. 그리고 위 서약서 제3조 제5항은 피고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곧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금 약정이므로, 그 약정의 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손해배상과 별도의 사적 제재수단으로서의 위약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위약벌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위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을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경제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자와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에 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등 약정이 아니라고 할 경우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서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지점장으로 승진 채용하려는 위탁계약직 교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둔 계약 내용이라 보이고, 원고는 그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위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일률적으로 징구할 뿐 그 내용에 관해서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것이라 보이지 않으므로, 위 서약서 제3조 제5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

다)

약관규제법 제8조가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사용자인 원고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신규 지점장들로부터 이 사건 서약서를 일률적으로 징구하였고 위탁계약직에서 지점장으로 승진 채용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 위약금 액수의 적정성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이며, 실제 부당환수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그 자체로도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과 같은 부정행위의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원고의 손실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원고의 적정한 수당배분, 실적 관리 등의 업무가 방해되는 것과 같은 무형의 손실이 부당환수 원금의 몇 배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손해액을 가늠해볼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③ 위와 같은 부정행 위를 일일이 적발해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를 높은 위약금 약정을 통해 미리 심리적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징계절차, 계약갱신 거절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실제로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④ 피고와 같이 원고의 지점장으로 채용되는 교사들의 경우 상당한 기간 지위가 불안정한 위탁계약직 형태로 원고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지점장으로 승진 채용된 뒤로도 경력과 직책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1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점장으로 채용된 후로 연봉 2,400만 원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부당환수 원금의 10배 상당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을 원고의 주장처럼 순수한 위약벌 약정으로 보더라도 약관규제법 제8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무효가 됨은 마찬가지이고,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도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 약금 등 약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전부 무효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피고와 원고가 부당환수 원금만 지급받고 그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만약 그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서약서 제3조 제5항에 의한 위약금 지급의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무효인 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25,521,749원(다만 그중 10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와는 별개의 부정행위에 관해서 회수된 수당이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 청구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의 위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참조, 나아가 판단해보더라도 피고가 부당하게수령해간 수당의 원금 자체를 원고가 변제받은 것을 두고 원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