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8가합344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가.

원고 C, G, I, L, M, N에 대하여는 각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A, B, D, E, F, J, K에 대하여는 각 2020. 4.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H에 대하여는 2019. 3.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P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11. 2. 설립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가사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증거, 갑 제4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내용과 갱신

가)

피고는 종래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2012년경부터는 기재와 같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을”은 “갑”의 교육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2)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가)

피고는 크게 Q총괄본부, 마케팅1총괄본부, 마케팅2총괄본부로 조직되어 있다. 그 중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Q총괄본부는 NPL채권사업부, KAMCO채권사업부, 금융채권사업부, C&I채권사업부로 나뉘어지고, 각 그 산하에 복수의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하는 채권관리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본사의 경우 지문인식 방식으로, 지사의 경우 별도의 출근부를 작성, 비치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였으며,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될 경우 채권배정에 불이익을 주고 업무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삼기도 하였다.

다)

채권추심인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피고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종래에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기타 추심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왔으나, 위 추심관련 비용 부담이 근로자성 인정의 표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유 등으로 2014. 7.경부터는 추심활동비 지원을 폐지하고 업무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가)

피고는 팀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하였고,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여 여부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4)

수수료의 지급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까지 정하였으며 실적관리․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 등의 의무도 부과하였다.

③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④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 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었다.

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와 원고들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채권추심인들 중 일부는 다른 수입이 있었던 적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⑦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피고의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⑧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들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⑨

피고는 2011년 말경부터 업무위임계약서에 지휘․감독에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해왔으나, 그에 따라 기존에 행해지던 평가․관리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까지 수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앞서 본 증거 중 일부는 원고들의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였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으며, 달리 팀별, 시기별로 업무 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

라.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청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협상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추후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달리 주장하면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마.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1)

원고 M을 제외한 원고들

가)

법정퇴직금의 산정

원고 M을 제외한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사업소득세 공제 전 금액, 이하 같다)의 액수가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다만, 원고 G, H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법정퇴직금 9,585,579원, 19,616,497원보다 작은 금액인 9,585,578원, 19,401,532원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청구액을 이 사건에서 인용할 법정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나)

원고 A, B, C, D, E, F, I, J, K,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D, E, F, I, J, K, L은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청구액’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각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 중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을 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M

원고 M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M이 퇴직 전 3개월 동안(2018. 1. 30.부터 2018. 4. 29.까지 90일) 받은 수수료가 합계 1,433,533원인 사실, 원고 M이 퇴직 전 1년 동안(2017. 5. 1.부터 2018. 4. 29.까지 365일) 받은 수수료가 14,671,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M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5,928원(1,433,533원/90일, 소숫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인 40,196원(14,671,540원/365일)의 1/2에도 못 미친다. 이처럼 원고 M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원고 M의 퇴직금은 별지 1.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돈 12,762,505원(3863일×30/365×40,196원/일)이 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2. 지연손해금 기산일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① 원고 C, G, I, L, M, N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각 2018.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A, B, D, E, F, J, K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H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①의 지연손해금 관련하여 원고 C, I, L의 각 청구의 경우 1원이 기각되어 일부 기각이 있으나 매우 경미한 계산상 차이로서 위 차이를 이유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③의 지연손해금 관련하여 원고 H은 이 사건 소장에서 20,329,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2019.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을 19,401,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3. 28.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넘는 위 기간 동안의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 전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이를 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이는 계산상 착오에 비롯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도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차성안 박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