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합35264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564,001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5. 28.부터 2016. 8. 10.까지 피고에게 총 130,325,783원을 약정이율 연 6.9%(2016. 9. 30.까지) 내지 연 4.6%(2016. 10. 1.부터)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중 원금 86,800,500원과 2016. 8. 10.까지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3,525,283원(= 130,325,783원 - 86,800,5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90,089,2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은 190,089,2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90,089,2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2016. 8. 10. 상계적상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가 2017. 1.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을 상계적상일인 2016. 8. 10. 대등액에서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146,564,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가 소집절차 없이 의사록에 주주인 C를 뺀 나머지 주주들만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위 나머지 주주들인 D, 피고 모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고, ②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이자 등기임원인 D, 피고의 퇴직금 지급률을 7배수로 정한 주주총회결의는 등기임원이 아닌 주주 C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다수결의 힘으로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4. 8. 13.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채택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2014. 8. 13.자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심의의 건' 등이 의결권 82%(= D 41% + 피고 41%)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②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첨부된 개정정관에는 원고의 주식 41%를 소유한 주주이기도 한 원고의 대표자 D의 기명날인이 있다(원고는 피고가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9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주이자 대표자 D(의결권 41%)와 주주이자 사내이사 피고(의결권 41%)가 참석하여 전원이 찬성한 것이어서 주주 C(의결권 18%)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④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D와 피고는 모두 등기임원인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나,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정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대법원 1965. 11. 16. 65다16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를 다수결의 힘으로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되고 남은 퇴직금 채권 146,564,0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영욱 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