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5,280,020원, 원고 B에게 47,000,432원, 원고 E에게 24,681,415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50,026,147원, 원고 D에게 23,643,320원, 원고 F에게 16,726,223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 D, F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 D,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신용조회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B, D, E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 '근무기간'란의 해당 각 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기간 말일에 각각 퇴사하였다.
원고 C은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함)에서 1999. 4. 1.부터 채권추심업무를담당하다가 H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2. 7. 2.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F는 H를 합병한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고 함)에서 2003. 3. 2.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3. 2.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각 별지 표 '근무기간'란 해당기재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채권추심활동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의 간섭 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업무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임업무의 완성이라는 실적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인정사실
계약의 내용과 갱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피고는 전국에 20여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모회사인 I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탁받아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담당채권을 배정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원고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제공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09:00부터 18:00까지(피고 방침에 따라 18:30 또는 19:00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로 지정되어 있었고 4주차 화요일은 19:30까지 의무적으로 연장업무를 해야 했으며 4주차 토요일은 09:30부터 12:30까지 의무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채권추심원들은 근태관리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 외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에 행선지, 사유, 시간 등을 사전에 기재하였다. 피고는 근태관리기록부와 통합전산망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 우편발송요금, 등본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지점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통합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과 근무시간 준수 여부, 업무지시불이행, 민 원발생, 복장 등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한 점수(비계량 평가실적)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평가등급을 나누어 채권을 차등 배정하였고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고 평 가하위권의 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경고가 누적된 추심원들은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면서 연장근무, 토요근무 및 집중근무시간 등을 실시하고 그 기간 중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채권추심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과 부업활동 금지, 피고의 신용·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였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예방교육 등 관련 내부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그 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까지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 업무실적을 관리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 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특히 피고는 채권회수 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등에 관한 항목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피고와 원고들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채권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 A, B, E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표 '법정퇴직금'란 각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
원고 D가 2002. 1. 2.과 2004. 6. 1.에 걸쳐 퇴직금 정산을 마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및 2004. 6. 2.부터 산정된 원고 D의 퇴직금의 액수가 아래와 같이 계산된 23,643,3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 돈 및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D는 당초 2002. 1. 2.부터 산정하여구한 퇴직금 29,288,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 C, 원고 F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H를 합병한 I은행의 채권추심업무를 피고가 2005. 3. 2.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H 및 I은행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 C의 퇴직금 산정 시작 시점은 H 입사일인 1999. 4. 1., 원고 F의 퇴직금 산정 시작 시점은 I은행 입사일인 2003. 3. 2.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I은행과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C, 원고 F가 피고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2002. 7. 2. 및 2005. 3. 2.부터 각 산정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참조). 그런데 여기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그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이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임원의 구성·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가 I은행의 사업 일부인 채권추심영업을 실질적으로 양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I은행의 자회사였고, 피고가 I은행과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I은행의 채권관리사들 중 일부가 I은행에서 퇴직 후 바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피고는 I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카드채권추심업무를 가급적 I은행에서 채권관리사로 일하다 피고에 재입사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맡긴 사실, 위 채권추심원들 중 상당수는 종전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 I은행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I은행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채권추심 영업상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의 내부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유통, 용역 등을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사업양도나 합병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인바, I은행그룹은 2005. 2.경 43개 여신관리센터를 22개로 통합하고, H와 합병 이후 존속해 온 채권관리사 제도를 폐지하며, 신용카드 채권관리를 '이관'이 아니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I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채권관리 아웃소싱 업체로 선정되어 I은행의 위탁에 따라 추가적인 카드채권 추심을 행하였는데, 그 당시 I은행이 아웃소싱한 것은 'H 단기채권 회수 업무'이지 '신용카드 채권추심조직'이 아니었다.
피고는 I은행으로부터 그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계약에 의하여 일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 중 카드채권 전담점포는 I은행으로부터 임차 또는 전차하거나 그 소유주로부터 직접 임차하였고, 업무용 동산은 I은행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사무장소와 사무집기의 인수는 I은행으로부터 카드채권 추심위임을 받은 피고가 채권추심을 위해 추가로 모집할 채권추심원들이 이용할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한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는 I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카드채권 추심을 위해 I은행이 사용하지 않게 된 여신관리센터 사무 공간 27개 중 8개만 인수하여 여기에 피고의 지점 중 일부만을 신설함으로써 피고가 I은행의 여신관리센터 사무실 전부를 인수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기존 I은행의 채권관리사만을 이용하여 H 단기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위 사무장소와 사무집기 일부 인수와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하고, 임료는 일시 사용 종료 후 사용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며, 업무용 동산은 감정을 거쳐 매수하였는바, 이는 I은행이 사용하던 물건 등을 영업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개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I은행으로부터 H 단기채권 회수 업무를 아웃소싱 받으면서 당시 I은행의 채권회수요원으로 활동 중인 채권관리사들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위 채권추심을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여 I은행의 채권관리사 제도 폐지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된 채권관리사들을 채용하였던 것인데, 그것도 I은행에 있던 채권관리사들 중 일부만이 피고에 재입사하였을 뿐 I은행의 채권관리사 전부나 그 인적 조직 자체가 피고로 옮겨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채권관리사들을 관리하던 직원 등 I은행의 지원인력은 전혀 피고로 옮겨 오지 않았다.
위 아웃소싱 당시의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인식되지 않고 있던 시절이었고, 따라서 채권추심원들은 I은행을 퇴사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며, 2005. 2. 말경 I은행에 해직원을 낸 다른 채권관리사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지 않은 채 I은행과 피고를 상대로 각각 근무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채권관리사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 의해 I은행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I은행에 채권회수요원 용역계약 해지원을 제출하고, 새로이 피고에 입사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새롭게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이들을 채용하였는바, 그러한 채권추심원의 지위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위 채권추심원들의 퇴직과 재입사가 I은행과 피고의 경영방침 및 내부적 절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채권추심 관련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I은행과는 달리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들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경력과는 관계없이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수수료가 지급된 결과, 피고로서는 새로 입사한 채권추심원의 보수(수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I은행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피고가 I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카드채권추심업무를 가급적 I은행에서 채권관리사로 일하다 피고에 재입사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맡긴 것은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원고 C과 마찬가지로 I은행에서 근무하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2011나27778호) 역시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I은행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위 판결은 2012. 2. 24. 확정되었다).
더구나 원고 C은 I은행이 채권관리사제도를 폐지하던 2005년 2월경이 아니라 그보다 3년이나 앞서 자의적이고 개별적으로 I은행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피고와 새로운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 C의 퇴직금 산정 계약기간은 2002. 7. 2.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 F의 퇴직금 산정 계약기간은 2005. 3. 2.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C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50,026,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6,726,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 F와의 2차 계약기간인 2015. 11. 3.부터는 종전 1차 계약기간과 단절되어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2차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F에 대하여 어떠한 지휘 감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계약기간만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F의 1차 계약기간이 10년을 상회하는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 F가 2차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가 아닌 다른 고객의 유치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등 독립사업자로서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1 내지 내지 33호증의 기재만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지휘·감독관계가 제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5,280,020원, 원고 B에게 47,000,432원, 원고 E에게 24,681,415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150,026,147원, 원고 D에게 23,643,320원, 원고 F에게 16,726,223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D, F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홍예연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