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371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13개의 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2014. 10. 1. 개설된 C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도 그 중 하나이고, 소외 D이 시설장으로, D의 누나인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D은 2018. 6. 4. 이 사건 판매시설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2018. 6. 14.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D은 2018. 6. 18. 다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 비위혐의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소외 E, F, G, H, I, J 6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2018. 6. 27.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0 내지 3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이 사건 판매시설이고, 위 시설은 피고의 단순한 하부조직이 아니라 피고와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독자적인 조직과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판매시설을 비롯하여 13개 시도에 판매시설을 조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조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 사건 판매시설은 위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직관리규정, 운영위원회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판매시설은 본점소재지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④ 이 사건 판매시설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피고의 회장이 임명하고(인사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그 외 직원의 채용과 징계의결 사항에 관하여도 시설장이 피고에게 보고,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사관리 규정 제23조 제2항, 제59조), 피고는 매년 이 사건 판매시설의 운영, 직원관리 여부에 관하여 감독하고, 이 사건 판매시설 인사위원회 구성과 변동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시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이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판매시설이 피고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징계처분에 관한 당사자적격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시설이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2018. 6.경에야 구성되었다.

②

D은 자신이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에 관한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피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맡겨야 함에도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D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수 제한 규정을 어겼다.

④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임에도 2018. 6. 14.자 징계의결과 2018. 6. 27.자 징계의결, 2018. 7. 19.자 재심의결 사이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변경되었다.

⑤

원고에게 교부된 이 사건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처분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⑥

원고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⑦

D은 이 사건 징계처분 관련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①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정하고 있고(제5조), 달리 인사위원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는 점, 시설장이 판단하여 특별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8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위원회가 2018. 6.경에 구성된 것이 인사관리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인사관리규정은 시설장에게 인사위원의 임명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나 별도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8조),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시설장이 인사위원의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설장 D이 징계대상자 혹은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인사관리규정은 인사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조 제1항), 이 사건 판매시설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서 기피한 D을 제외하고 6인(E, F, G, H, I, J)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등 참조), 을 제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사실, D은 2018. 7. 12. 종전 인사위원의 결원을 이유로 인사위원으로 E, F, G, K, J 5인을 구성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G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2018. 7. 19.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심의를 거쳐 재심청구 기각으로 의결한 사실, 재심의결서의 위원 서명란에는 J의 서명이 빠져 있으나, J는 위원 겸 간사로서 재심의결서 및 재심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위 회의록에는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시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적법하게 구성된 재심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치유되었다.

④

을 제29,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6. 14.자 인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사임을 함에 따라 D은 2018. 6. 27.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인사위원 한 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의 청구로 개시된 2018. 7. 19.자 재심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도 기존의 인사위원 중 두 명이 사임을 하였으므로 D은 한 명을 인사위원으로 새로 선임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사위원의 변경은 기존 인사위원의 사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없다.

⑤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시설장은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인사관리규정 제60조),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8. 6. 27. 원고에게 보낸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징계이유로 '시설운영규정 (복무) 중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제규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처분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8. 6. 18.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관련근거, 비위혐의, 징계요구자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첨부하였던 점, 원고는 2018. 6. 27.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에 관하여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 통지 당시 징계처분 이유서를 함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⑥

회사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⑦

시설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인사관리규정 제51조),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시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최종적인 의결권한이 있고, 피고의 승인 등을 그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D이 피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처분 결의에 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이 인사위원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7. 19., 2016. 12. 7., 2017. 4. 6.에는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7. 10. 23.에는 D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D과 합의를 통해 없던 일로 하기로 마무리하였다.

②

원고가 D에게 보낸 문자는 누나가 동생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카카오톡 회사 단체방 메시지는 D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잘못하여 단체방에 보낸 것으로 위계질서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

③

원고는 외근업무가 잦았는데, 외근 중 퇴근시간이 초과되면 퇴근 입력을 위해 다시 사무실에 들를 수가 없었으므로 출퇴근 입력 카드를 남편인 소외 L에게 맡겨 L가 원고의 실제 퇴근 시각(외근업무 종료 시각)을 대신 입력해 준 것이고, 퇴근 시각을 허위로 늘려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없다.

④

i) 주간업무 보고에 원고가 기재한 지시사항은 D이 아닌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ii) 원고는 사무국장으로서 인사관리에 관한 전결권자이고, D이 채용을 지시한 M은 관련 경력이 없어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일 뿐이므로, D의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iii)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사실도 없고,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①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의결요구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을 제2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직급보조비 니꺼 10만원 줄여~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나 살살 약올리니까 보기 좋지? 사무실 니 손에 쭈물쭈물 가지고 놀고~ 넌 딱 계장급이야 하는 짓이.", "또 업무관련이 어쩌고 하면서 덮고 갈 생각하고 싶어? 너 그런 종류밖에 안되나 내가 몹시 의아한 중이니까. 점잖을 가장한 두 얼굴로, 너 망신 안당하고 싶음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운영위고 뭐고 너 고질병을 알릴데 많어.", "아무리 네네 해도 동생인거 맞지 안달라져. 니가 동생다울 때 너를 원장으로 대할겨."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업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문자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 J가 업무 관련 사진 및 내용을 올린 직후에 "너 아직도 고개 쳐들고 대드니까 사무실가서 보자. 너 아직도 개똥밭에 굴러야.", "지 똥구멍에 똥이 차서 배짱인지 원장 명함이 낯뜨겁지 않나. 못난 놈이 엉덩이에 뿔난다고 남들한텐 살살 웃으면서 제 가족한텐 극존칭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이 원장이랍시고 고개 쳐드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D 개인에게만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③

을 제14,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5.,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2. 시간 외 근무 확인대장에 야간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판매시설 사무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해당 일시에 사무실에 없었고, 원고의 남편인 L가 원고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퇴근시각이 기록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D 또한 퇴근시각을 허위로 입력하여 시간 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D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④

i)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16.자 시설일지에 "나간 여직원을 편드느라 판매시설이 멍들고 있는 사정이 안타깝군요. 본인이 어떤 공정함으로 시설장이 되었는지도 보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직원들이 아닌 D에게 한 말임이 분명하고,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자 주간 업무보고에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부연 설명하라. N 업무관계 물어보는데 단답형 네 아니오 그건 대화가 안된다. 사무적인 관계가 먼저 신뢰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업무보고는 시설장에게 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에게 할 말을 기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ii)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시설 조직관리 규정은 인사권한 중 직원임면, 승진, 휴직, 복직,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을 결재권자로, 그밖에 호봉획정, 정기승급, 인사기록작성보관, 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을 결재권자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별표 1-3), 직원의 임명이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M에 대하여 인사배치 후 근무 교육을 시작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iii) 을 제1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하고,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유무

1)

원고의 주장

그간 원고의 근무성적과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2)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신 덕분에 D이 이 사건 판매시설장이 될 수 있었다는 일종의 보상심리, 부모에 대한 봉양 문제와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D에 대하여 느끼는 서운함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설장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였고, 사내에서 시설장에 대한 폭행, 폭언을 반복하는 등 사내 질서를 심각하게 해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D에게서 찾고 있는 등 개전의 정 또한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재량 일탈·남용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