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94
판결선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3층 소재 F주택재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3.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G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2017. 6. 중순경 사무실에서 천공기를 피해자의 옆 바닥으로 던지고, 2016. 12. 5.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2017. 5. 30. "씨발, 무시하는 새끼가 뭐 헛소리야", "이 새끼는 컴퓨터 끄라고 한지가 언제인데이 새끼 진짜 말 안들어, 이런 새끼가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말할거야", "네가 부모냐 십새끼야", "너 지금 7천만원 까먹고 새끼야, 씨발놈아, 확 죽여버리기 전에너 나가 이 새끼야", 2017. 8. 31. "또 이런다 이 씨발놈", "이러면서도 있고 싶냐", "눈깔아, 눈깔아, 눈깔아, 눈 깔랬지"라며 폭언을 하여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첨부 CD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H, I, J, K 전화조사 실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천공기를 던지고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언을 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폭행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