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03
판결선고
2019.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파주시 B에 있는 문서세단기 등 보안장비 생산·판매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600만 원을 주면 세단기 임대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임대 대리점 개설 전까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C는 (주)E 등으로부터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영업이 되지 않아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거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3.경부터(공소장 기재 '그때부터'는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임대사업계약서, 입금내역,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18 내지 22, 24 내지 28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① 피해자에게 임대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었고, H이 고양시에 대리점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고 H이 개설한 이후에는 그곳 관리자로 월급을 받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세단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투자금이다. ② 피해자가 일을 배우다가 갑자기 관둬버렸고 노인인력개발원이 시장확보에 도움을 주지 않아 H에게 고양시 대리점을 개설해 주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도 관리자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사업계약서의 내용,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령한 자금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리점 개설을 해 주는 명목으로 수령한 것임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당시, (주)E 등 금융권과 개인 거래처로부터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년경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가 하면 2015~2016년에 퇴직한 직원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사업계약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하여 거래처를 분리해 줄 상황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또한 당시 3,500만 원으로는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고 최소 7,000만 원은 있어야 했다면서 대리점을 개설해 줄 생각은 없었고 다만 직원으로 월급을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은 2017. 9.경 피고인 운영 회사는 폐업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890만 원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는 등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 여력을 인정할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후 일부 변제한 점,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