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단4300 판결

2018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