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89,2018
판결선고
201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2018고단328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편집국장으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같은 신문사 편집국 차장 및 산업2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1. 30. 1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팔에 볼펜으로 오선지를 그리고 기타 치듯이 팔을 더듬어 추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8. 점심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기업 홍보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6. 8. 29. 11: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중식당'에서 기업 홍보부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7~8회 정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① 2017. 6. 7. 1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기업 홍보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 등,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이로 세게 물고, ② 2017. 6. 8. 12:30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 등,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이로 세게 물어 피해자의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강요
피고인은 2016. 10. 11. 1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기업 홍보부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너 그런 식으로 할거냐, 알아서 해라, 밑잔 깔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7. 3. 7. 19: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푸파(푸드파이터), 반지하여왕(키가 작다는 의미)"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그만 쳐 먹고 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2018고단430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신문사이고, A은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하는 사용자이며, 피해자 C(여, 44세)는 같은 위 신문사편집국 차장 및 산업2부 팀장으로 A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A은 2016. 12. 21.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중식당'에서 기업 홍보부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약 10회 정도 때리다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부터 2017.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소속 근로자를 폭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폭행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의 3) 중 순번 3, 6, 11, 12, 18, 19, 21, 22의 8회 폭행은 한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
증인 C의 법정진술
L(가명), M, N(가명),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은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L(가명) 전화통화, 참고인 T(가명) 전화통화, 참고인 U 전화통화, B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물 편철, 피의자 A 별건 사건기록 사본 편철(첨부된 진술조서 등 포함), 고소인 C 스마트폰 분석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이로 깨문 상흔 사진, 손목 부위 상흔 사진,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사진, 고소인 팔에 오선지를 그린 사진, 녹취파일 USB, 2017. 6. 23. 편집국장실 현장녹음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각 진단서 사본, 직장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상담 확인서, 상담확인서(V), P, Q의 각 진술서, 17. 7. 28.자 및 17. 7. 30.자 각 W 기사, 고소 요약서
피해자 C 제출 '수첩',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07조, 제8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8.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폭행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의 3) 중 순번 3, 6, 11, 12, 18, 19, 21, 22의 8회 폭행은 한 적이 있으나, 나머지 판시 각 범행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고인 A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종업원에 불과한 자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을 사용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이 근로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진술 자체에 구체성,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의 진술, 업무용 수첩의 기재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B 대표자이자 편집국장이던 피고인 A에 의하여 채용되어 2016. 8. 1.부터 B에서 편집국 차장 지위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B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 등 B 임직원과 기업체 홍보담당부서 직원들과의 점심식사가 거의 매근무일마다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거의 매일 피고인과 동석하여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추행 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로써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녹취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A도 판시 폭행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1의 3) 중 순번 3, 6, 11, 12, 18, 19, 21, 22의 8회 폭행(목격자 있거나 폭행 관련 녹취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친밀감의 표시로 툭툭 친 정도는 있었다. '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B에 입사한 지 2달 남짓 지난 2016. 10. 12.부터 근무종료일에 가까운 2017. 6. 23.까지 폭행이 이어졌다.
위 식사장소에 동석한 익명의 기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은 점심부터 많은 양의 술(소주 2~3병 이상)을 마셔 취하는 경우가 잦았고 취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참석한 B의 다른 직원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피고인들이 증기동의한 L(가명), M, N(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참조]한 바 있다.
피해자는 가깝게 지내던 직장동료 X에게 직장 내 추행 등 사건 등에 관하여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6. 12. 1. 21:00경 동료인 X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에 그린 오선지 사진을 보내자, X이 "00 아까 기타 쳤음"이라고 답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X에게, ① 2016. 12. 22. 21:00경 "어제 국장이 소주병으로 내 팔 찍었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② 2017. 3. 7. "그만 쳐먹고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름. 총대랑 후배들 없었음 그냥 갔어. 상대하기도 싫어서 핸드폰만 봤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③ 2017. 4. 18. "거의 안 마셨어. 대신 많이 맞았지. 아까는 성질 나서 소리 질렀어. 도대체 몇 대나 때리냐고 버럭. 순간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때릴 뻔했음. 참느라 혼났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④ 2017. 6. 22. "(Y 회상의 성추행 보도와 관련한 대화 중) ㅋㅋㅋ 섭외해? 어차피 우리 국장도 성추행 하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신하기도 하였다.
특히 X은 위 ④ 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니 궁댕이 쓰다듬었다며 걸어버려 ㅋㅋ"라고 답신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영상이 없잖어 ㅠㅠ 증거 포착해야 함. 한 번만 더 성추행하면 피디수첩에 제보할거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추행, 폭행 등이 있을 때마다 또는 그 무렵마다 메모장에 그 내용을 적는 등 피해사실을 기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다이어리의 메모장 부분에 최초 범행인 2016. 8. 29.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부터 마지막 범행인 2017. 6. 26.자 강요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자필로 기재하여 두었다. 위 메모의 내용에는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내용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식사모임의 동석자, 피고인이 B의 다른 직원에 대하여 한 추행, 폭행까지 상세하게 기록("Z에게 딥키스 ㅠㅠ 미친 놈이다.", "O 기자에게 성희롱, '고추를 따버리겠다. '면서 성기를 만지고 가슴 꼬집음" 등)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위 O의 가슴부위 멍 사진을 찍어두기도 하였는바, 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메모장 기재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피해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인이 O을 폭행하기도 하였다.'면서 O의 가슴부위 멍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은 2018. 5. 28. AA 변호사(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멍든 것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의를 일부 벗겨 강제추행하고 가슴부위 멍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8. 6. 20.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2018. 7. 18. 그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이은 2018. 7. 31. 검찰에서 "저는 지금 솔직히 중간에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잘 모르기도 했고, 괜히 C를 고소했다가 마치 A 편인 것처럼 되었고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고소하기 직전에 위 메모장에 피해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그 신빙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감정결과 위 피해사실 기록 부분 중 일부는 서로 다른 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던 점, 위 메모장 중 피해사실 기록 부분은 총 15면에 이르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므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적기에는 그 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 다이어리를 일시에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7. 18. B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는데, B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인, ① 2017. 7. 5. AB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을 이유로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② 2017. 7. 11. V 내방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에 관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며, ③ 2017. 7. 17. 피고인 A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④ 같은 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 피고인 A의 근로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을 언론(W)에 제보하여 2017. 7. 28. 및 2017. 7. 30.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고,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처사에 관하여 언론(AC, AD)에 제보하면서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에 관한 인터뷰도 하여 그 내용이 2018. 3. 1.(AC) 및 2018. 3. 6.(AD) 각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치스런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는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B에 입사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2017. 7. 6.경 서울 마포구 AE 소재 AF의원 등 병원에서 경도 우울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였는바,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할 만한 개인적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정의된다(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자로서 판시 범행 당시 유일한 사내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대표이사의 직위를 부여 받아 광고수주 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행위를 전담하였으며, 편집국장 및 발행인,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위에서 B 편집국 소속 근로자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사용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들고 있지는 아니하는바, 사용자가 위 사용인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이 말하는 '사용인'에는 사용자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입법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즉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에서 그 적용대상자로 '그 밖의 종업원'를 들고 있기도 하므로, 종업원보다 근로자 폭행에 있어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도 하다.
사용인의 의미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사용인은 국어사전상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 또는 '남의 부림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되므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사용인은 사용자의 정의를 포섭한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인 A의 근로자 폭행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인 A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법 제115조의 각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1년에 이르는 장기간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요, 모욕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 폭행 등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목격자가 있거나 범행 상황이 녹음된 일부 폭행 범행에 관하여만 자백하고 있을 뿐 대다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만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정상인데,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 근로자인 피해자를 20회가 넘게 폭행하였는바, 사업주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팔꿈치 근방의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 신체에 짧게 접촉하였을 뿐인바, 성적 민감도와 내밀성이 낮은 신체 부위를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접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표 중 순번 1, 3, 5, 6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순번 2, 4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순번 2, 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별지
각주1) 이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 피해자가 2017. 6.경 피고인과의 식사자리에서 녹음을 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녹음에서 타격음이 들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음성이 들린다. 그 밖에도 다수의 녹음에서 타격음 등이 확인된다.
각주3) 수사기관이 위 폐포장에 관하여 필적 및 필기구 잉크성분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이 실시되었는데(대검찰청 문서감정범위의 한계 때문에 문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는 감정이 실시되지는 않았다), 위 메모장의 메모는 하나의 필기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