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고합35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판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3년간 각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