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1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7.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08. 8.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불10925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8.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구리시 C에서 'D'(그 후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라는 상호로 석재 하자보수전문업체를 운영하였는데, F은 위 업체에서 2005. 7.부터 2005. 9. 14.까지 근무하였다.

나.

한편, F은 1996. 1. 18. G와 혼인하였고, 1999. 9. 13.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다.

다.

피고는 G 명의의 계좌로 F에 대한 임금 지급명목으로 2005. 8. 17. 85만 원, 2005. 8. 27. 5만 원, 2005. 8. 31. 5만 원, 2005. 9. 7. 3만 원, 2005. 9. 16. 100만 원, 2005. 9. 20. 138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F은 2005. 10. 18.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원고가 있다.

마.

원고는 2007. 4. 13.경 피고를 F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 9. 13. 피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약17581)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7. 11. 10.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F에 대한 미지급 임금(2005년 9월분) 8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F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공성봉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