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338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 관리단이 운영, 관리하는 B오피스텔의 설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중식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석식 1시간(18:00부터 19:00까지), 취침/야간휴게 8시간(22:00부터 06:00까지)으로 1일 10시간이었다.

다.

원고의 월 급여는 2014년에는 1,550,000원, 2015년에는 1,650,000원, 2016년에는 1,750,00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주에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연속근로를 하고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24,667,500원과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1,706,360원 합계 26,373,8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처음부터 격일제 교대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다만,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비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1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이고 근로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관리단에서 기계전기설비의 시설관리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3명으로 그 중 1명은 주 5일 근무를 하는 시설과장이고 나머지 2명은 시설주임(반장)으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시설반장이 필요하여 직업소개소에 요청하였고 원고는 시설반장으로 채용된 점, ② 원고는 실제로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정해진 금액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근무기간 동안 근무형태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관리과장인 C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5. 10. 13. 원고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착오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고 2016. 8. 10. 경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시설관리업무를 하면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거나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부정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상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업무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시간을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고 월 급여만을 지급받으며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의 금전지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방태경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