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792,700원 및 그 중 128,674,080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3,118,620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46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792,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2,80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4. 4. 16. 20:10경 D 버스(이하 '이 사건 사고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내 도로를 차량대기장소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A동 건물 방면에서 차량대기장소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한 후 넘어진 원고의 허벅지를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골반 양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 버스를 운전하여 F 통근버스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F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고, 원고도 F 내 B동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H에서 나와 퇴근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3. 11. 4. 주식회사 I에 입사하였고, 주식회사 I은 F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의 태양광모듈 생산라인에 2010. 4. 6.부터 인력을 파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F 내부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퇴근시간인바, 원고로서도 통근버스차량이 이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J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6세 1개월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가동종료일은 65세가 되는 2043. 3. 1.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휴업급여로 1일 43,185원(2015. 4. 16.부터는 1일 44,467.61원)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들어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의 2014. 1.부터 2014. 4.까지의 월 평균급여는 1,476,734원인바,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정규직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으로서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계소득을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 당시의 일반노동 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참조),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로부터가동기간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아닌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 ① 양측 천장관절 신경증상 잔존 및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한 27%, 영구장해, ② 양측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21%, 영구장해(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측 천장관절의 탈구로 인하여 고관절 부전강직이 파생된 것이므로 복합장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두 장해는 서로 무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별개의 장해에 해당한다).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5%, 영구장해(원고의 양측 하지 및 복부 등 총체표면적의 19.5%에 이르는 부위에 반흔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중 제14급 4항에 해당함)
정신건강의학과 : ① 정신신경증으로 인한 36%, 감정일(2016. 12. 13.)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Ⅶ-B-2-c항), ② 정신신경증으로 인한 26%, 그 이후인 2019. 12. 13.부터 2년간 한시장해(위 표 Ⅶ-B-2-B항)
중복장해율
[다만 입원치료기간은 100%(이 사건 사고 이후 총 320일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20일이 되는 2015. 3. 1.까지로 계산함)]
계산
기왕치료비 : 1,111,380원[원고가 구하는 1,250,950원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분비내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 합계 139,570원(갑 제7호증의 9, 10, 14 내지 18의 각 기재) 제외]
향후치료비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5. 4.부터 1회 또는 1년 단위로 반복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내역
정형외과 : 1,690,032원(골반 내 고정기구 제거술 시행 및 치료로 2,112,540원 소요)
성형외과 : 1,371,824원(반흔 색소레이저시술 시행으로 1,714,780원 소요)
정신건강의학과 : 10,506,993원(약물치료 및 검사료, 진료비로 매년 4,548,679 원씩 3년간 소요)
계산 : 13,568,848원(= 1,690,032원 + 1,371,824원 + 10,506,992원)
개호비
원고는, 제1심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감정의 K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6.부터 4개월(122일) 동안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고 개호비를 10,155,48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로 개호비 10,155,48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1일 4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 5,134,126원(= 122일 × 1일 비용 84,166원 × 0.5)
보조구
목발 및 워커 등 보조구로 90,000원이 소요되고,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5. 4.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 72,000원(= 90,000원 × 호프수치 0.8)
책임 제한한 재산상 손해액 : 244,760,412원[= 305,950,516원(일실수입286,064,162원 + 기왕치료비 1,111,380원 + 향후치료비 13,568,848원 + 개호비 5,134,126원 + 보조구 72,000원) × 80%]
공제 : 102,967,712원[= ①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40,564,460원 중 원고 과실비율 20%에 따른 28,112,892원, ② 피고가 기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③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1,151,600원, ④ 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3,703,220원]
위자료 : 30,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연령,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합의금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판결원리금 지급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6. 4.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155,519,37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집행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 경우, 그 금원은 비록 송금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송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송금된 금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고 2018. 6. 4. 제1심판결원리금 155,519,3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인용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로써 확정적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1,792,700원(= 재산상 손해 244,760,412원 - 공제 102,967,712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28,674,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43,118,62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공성봉 이선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