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C의 남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AR의 이익을 위하여 C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인력공급업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이고, C은 E의 경리·인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C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인력을 허위로 고용하여 인건비 지출을 늘림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하기로 계획하고, 2013 ~ 2014년경 E 직원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지인들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위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하고, 허위로 고용된 사람들이 1년여 뒤 권고사직한 것처럼 처리하도록 E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E 직원들을 통해 허위 고용된 사람들에게 권고사직 처리 이후에는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지인들에게 퇴직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허위 실업급여를 수령할 것을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4. 3. 21. 부천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회에 걸쳐 합계 524,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이 합계 85,701,090원의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F 등 24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701,0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인 점, B가 지인인 U(별지 범죄일람표 16번)를 장애인으로 허위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어머니를 통해 장애인을 소개받아 근로자로 허위 고용한 전력이 있고,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이전에 E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외의 허위직원을 고용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B, C 등이 E 직원들을 통해 허위직원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 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E의 직원들은 원심 법정에서, B, C이 허위직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차후 허위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 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E 직원은 없다. AD이 수사기관에 '회의 시간에 피고인 등의 부탁으로 인원을 소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질테니 걱정말고 신청하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저에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들은 것은 C으로부터다', '허위로 등록한 사람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E의 계열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10. 31.부터 E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마치 권고사직으로 위 계열사에서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번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2. 23.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에 C을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에 C은 2017.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 ~ 24번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하였다. B,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C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통해 장애인을 소개받아 근로자로 허위 고용한 전력이 있으나,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허위등록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그 목적이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장애인들에게는 실업급여 대신 월 1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C의 가족 중 이경미, 남기순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의 가족 중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E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에 있었다기 보다는 C의 E에 대한 배임 행위를 감추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즉 C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R(이하 'AR'라고 한다)와 E 사이의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E이 2013. 5.경부터 2014. 9.경까지 AR에 부가세포함 약 10억 4,637만 원 상당(2013년에 약 7억 4,863만 원, 2014년에 약 2억 9,774만 원)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E에 부가가치세 95,125,19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AR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E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C으로서는 이를 숨기기 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한 비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C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직원들은 모두 위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시기와 겹치는 2013 ~ 2014년에 E의 직원으로 등록되었고, 허위급여지출 자료를 만드는 데 실제로 이용되었다. E에서 2013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직원들을 포함하여 허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비용은 7억 2,800만 원으로(증거기록 제163쪽 이하, 다만 2014년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E에서 2013년에 AR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약 7억 4,863만 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추가로 징수액을 납부하여 2019. 7. 18. 기준으로 J(약 519만 원), U(약 12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징수액이 모두 납부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C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를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시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