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12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미수 및 무고의 점)

피고인이 실제로 C에 출근하여 C을 위하여 용역(노무)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이 사건 고소 및 소송제기가 무고 또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주)C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주)C이 피고인에게 근로시간과 장소를 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사실도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주)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C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은 점, ④ 피고인이 6개월간 (주)C으로부터 전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당초 피고인은 (주)C 회사 건물의 4층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여 (주)C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2016. 3. 1.자로 (주)I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단, 피고인이 대표자가 아니어서 계약체결이 무산됨), ⑥ 피고인은 당초 (주)C이 D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하는데 자신의 토목기사 자격면허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되 장차 공사를 수주하면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이어서 수주 이전의 보수 등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점, ⑦ (주)C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미루자 피고인에게 사무실 내 비품도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 내부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식대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식비를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C이 피고인의 토목기사 자격면허를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거나 피고인이 (주)C이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간혹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에 가서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주)C의 근로자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의 나이, 경력,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B을 고소한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주)C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B을 무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당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① 피고인은 2016. 4.말경 내지 2016. 5.경 E에게 구두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주)C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기 전까지는 (주)C 내지 B에게 임금 등 근로제공의 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인은 (주)C으로부터 위 회사건물 4층을 임차하기 위하여 2015. 12.경 내지 2016. 1.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부장 L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주체 및 시기 등 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2016. 3.말경 피고인이 임차명의인으로 내세운 법인이 피고인과 무관함을 이유로 한 B의 지시로 (주)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당한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수사단계에서, 자신이 B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자 (주)C에서 근무한지 1개월 내지 2개월가량 경과하였을 무렵 B이 갑자기 자신에게 위 회사건물의 4층 전체에 대한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B이 화를 내며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자신은 (주)C에 비리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할 목적으로, 또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6. 6. 30.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0, 41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도리어 사무실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사할 것을 요구하는 B의 이해하기 힘든 태도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고발하거나 혹은 B이 인정하지 않는 약 1개월 내지 2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그로부터 약 5개월 내지 6개월가량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이 피고인은 (주)C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 등 근로제공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주)C과 사이에 위 회사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고 다만 향후 (주)C으로부터의 토목공사의 하수급 내지 현장소장으로의 고용 등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호의로 (주)C의 업무에 일부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도의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확인서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B이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계속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허위 고소뿐만 아니라 여러 죄명으로 각종 기관에 수차례 진정과 고소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명의인인 F가 범행 이후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C에 토목기사 면허를 제공하고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세 번째 행 및 마지막 행의 각 'H'는 'B'의, 제5면 제13행의 '제156조(무고의 점)'은 '각 제156조(무고의 점)'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오규희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