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노141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 B이나 E으로부터 받은 돈도 이 사건 식당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약속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장차 확보할 가맹사업권의 지분을 주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며, E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식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피고인이 가맹사업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B과 E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식당 공사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G(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대기로 한 F의 아버지)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25%의 지분을 준다고 했다', '(이 사건 식당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었다, 어떻게 특정할 수 없다', '25% 지분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E, F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액수를 확정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던 점, E과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공사의 70 ~ 80% 정도 또는 기본적인 큰 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하였다는 것이고, F가 당심 법정에서 '이 공사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손해가 좀 있다는 이야기, 저희가 드린 돈에 비해서 실질적인 비용이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문제된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B, E, F로부터 받은 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식당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공사비용의 증가나 G의 간섭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각주1)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 중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제기함으로써 위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