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155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합계 9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16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96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에게 식대 등으로 수시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원 합계 1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D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해 일을 그만 두려고 하니 피고인과 함께 투자사업을 하던 위 지인이 D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니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취지로 D에게 위 3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30만 원의 지급 주체, 지급 의사 및 지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사로 D에게 위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9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근로자 D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