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6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이 금전적인 이득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15년에는 매일 65,000원을, 2016년에는 68,5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2015. 4. 8.부터 3일 동안 임시직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7,000원의 시급을 받았고, 그 후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2015년에는 시급을 7,200원으로, 2016년에는 7,600원(수사기관에서는 7,600원, 원심법정에서는 7,400원이라고 진술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시간적으로 더 근접한 시기에 한 진술인데다가 일당으로 환산한 금액과 거의 일치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액이 맞는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하루 9시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5년에는 최저임금 5,580원과 주휴수당 1,640원을 합하여 7,220원의 시급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최저임금 6,030원과 주휴수당 1,580원을 합하여 7,610원의 시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근무했을 때와 정식으로 근무했을 때의 시급 합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주휴수당은 시급에 연동하여 계산되는데 2015년보다 시급이 높은 2016년에 주휴수당을 더 낮게 정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2015년에는 주휴수당으로 1주일에 50,220원(=45/40×8×5,580원), 2016년에는 1주일에 54,270원(=45/40×8×6,030원)을 각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2015년에는 1,116원(=50,220원/5일/9시간), 2016년에는 1,206원(=54,270원/5일/9시간)을 시급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다른 점, ④ 고소인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3: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높은 시급을 받는 것이 통상의 경우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5년에는 시급을 7,200원으로 정하여 1일 65,000원(≒7,200원×9시간)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시급을 7,600원으로 정하여 1일 68,500원(≒7,600원×9시간)을 지급하였을 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오규희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