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97,7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C은 2019.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9. 7. ~ 2017. 6. 17.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원고에게 임금 49,287,192원과 퇴직금 8,710,5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2018고단4226), 위 판결이 2019. 6.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57,997,734원(= 49,287,192원 + 8,710,54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