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96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10. 5. 서울 D구 환경미화를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2016. 11. 4.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7. 6. 12.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7,960,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중 원고 모르게 2012. 12. 31.자, 2014. 12. 31.자로 퇴직처리한 후 그 퇴직금을 유용하였고, 원고가 2016. 11. 4. 퇴직하였음에도 임의로 2016. 10.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2016년에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연월차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연월차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2016. 11. 4.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116,977,850원 중 이미 지급한 37,960,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16,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5. 12. 31. 퇴직 처리된 후 2016. 1. 1.자로 재입사하였고, 2015. 12. 31. 전 원고는 월 170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의 재직기간인 1994. 10. 5.부터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은 35,644,730원으로 산정됨에도 이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11. 4.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시와 D구청에서 독립채산제 하에 청소대행업을 해 오다가 2015. 12. 31.부로 독립채산제 사업방식이 종료하게 되었고,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로의 사업방식 변화를 공지하며 퇴직처리 후 재입사할 것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2015. 12. 31.자로 퇴직처리된 것은 피고의 사업방식 변화에 따른 처리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인 1994. 10. 5.부터 퇴사일인 2016. 11. 4.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가)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4.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월 2,864,263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근무 기간은 총 8,067일(1994. 10. 5.~ 2016. 11. 4.)이며, 피고가 이미 37,960,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93,399원(= 2,864,263원 × 3/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61,927,375원(= 93,399원 × 30일 × 8,067일 / 365)이 되는데 그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37,960,870원을 공제하면 23,966,505원이 남는다.
원고는 시간외 수당, 야간 수당, 연월차 수당과 상여금도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퇴직금 23,966,50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