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단201931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화물운송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8. 1. 9. 퇴사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7,339,001원, 미사용연차수당 362,258원, 성과급 및 연말정산 환급금 11,062,783원 합계 18,764,0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비록 피고의 대표이사 C는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18,764,043원의 임금 등이 체불되었음이 확인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5, 21,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위와 같은 기소 의견에 따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04호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재판에서 2019. 10. 23. 위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당시 공소사실에 따른 체불 금액의 수액은 임금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 금액과 동일하였으나, 미사용연차수당은 386,774원, 성과급 및 연말정산환급금은 11,062,784원으로 근소하게 원고 주장 금액을 근소하게 상회하였다), 그 무죄 이유의 요지는, ① 원고가 채용된 이래 기존 업무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따돌림 또는 괴롭힘, 불필요한 야근에 수반된 택시비, 저녁식사비 과다 지출 및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문제로 사내 불화가 불거져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개입하여 원고와 대면, 단합대회 개최 등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결국 피고인은 2018. 1. 9. 오전 면담을 통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고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자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8. 1. 9.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청하여 성사된 만남에서 위 잔존 임금과 퇴직 위로금 등을 훨씬 초과하는 기본급의 500%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수용한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2.및 2018. 2. 9. 기본급 500% 해당 금액과 기타 비용을, 2018. 2. 14. 퇴직 연금을 지급한 점, ⑤ 임직원 30여 명, 순수익 한해 평균 1억 8천만 원 정도의 중소기업인 피고가 당초 2017년도 성과급 지급은 없음을 밝혔지만 회사에 해를 끼치고 분위기를 어지럽힌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이 넘는 기본급의 500%가 지급된 소문이 퍼지면서 피고의 사내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지자 피고인은 2018. 1. 25. 재직 근로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점, ⑥ 원고는 퇴사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해당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요구가 전혀 없다가 위 성과급 지급 소식을 접한 무렵인 2018. 2. 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고와 퇴직 시기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기간 1년 미만임에도 법정일수를 초과하여 호의로 인정한 연차휴가수당, 위로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50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 사실, 이에 검사는 "2018. 1. 9.자 합의금은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위로금일 뿐이고 임금 등 금품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합의금으로 피고인과 원고 사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도35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0.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10.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와 함께 퇴사하며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은 방식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가 원고와 함께 C를 고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금 외에 임금, 연차미사용 수당, 성과급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7가소124180호로 제기한 D은 2020. 11. 25. 위 법원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랍에미리트에 소재한 본사의 주문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 후 보관한다.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기간에 발생하는 보관료는 일정 기간의 경우 본사가 직접 부담하지만 본사가 허용한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관한 보관료는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고객으로부터 초과 보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고객에게 초과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하여 고객에 대하여 30,441,300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고는 고객에게 청구할 초과 보관료가 없는 줄로만 알고 고객과 최종 거래대금을 확정지어 버려 더 이상 고객으로부터 이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0,41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다음날인 2018. 1. 10.부터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4,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