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및 망 F은 피고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 B은 2017. 12. 31.에, 망 F은 2017. 9. 24.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 A, B과 망 F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망 F이 2017. 10. 16.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C과 자녀들인 원고 D, E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연도별 임금지급기준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정액수당 명목의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상여금 명목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원고들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매년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을 마련하여 왔다.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 9. 22.자로 201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 및 제수당 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도 임금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2. 31.자로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제수당은 노사합의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제18조), 종전까지 정액수당에 포함되어 있던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을 삭제하였다(제33조). 이에 따라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서는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종전에 없었던 출근율 지급기준(이하 '출근율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변경된 이 사건 상여금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3년도 단체협약을 통해 마련한 임금기준의 상여금 지급기준의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9. 2. 201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금기준을 마련하였다. 2014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출근율 지급기준을 포함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추가로 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고(이하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 최소 근무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6개월에서 5개월로 각 변경하며, 명절휴가비에 대하여 50% 미만 출근자는 50%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출근율 지급기준과 재직자 조건은 2014년도 이후의 임금기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2012년도 이후의 임금기준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이틀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통상임금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5년부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2015. 1.부터 원고 등의 각 퇴직일까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기수령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근율 지급기준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는 2012년의 노사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다르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 12 내지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등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이들 임금 항목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386호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20176호)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의 합의는 무효라는 이유로, 마포구에 통상임금에 위 임금 항목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기지급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2011다17076 사건에서 2011. 8. 25. 쌍방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2011. 12.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중 75%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를 지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2. 9.경 법무법인 G에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법률자문 의뢰안건'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선행 대법원 판결의 패소에 따라 기왕 발생한 수당에 대한 차액분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중 일부 수당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바, 지급기급을 변경하면 이 사건 상여금이 대법원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지급범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해당 변경안으로 기초사실에서 본 출근율 지급기준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은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같은 배경에서 일신노동법률사무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위 법률자문 요청에 대하여 법무법인 G은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 12. 3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기준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그 합의 내용을 2012.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이처럼 출근율 지급기준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분명해진 직후이다.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통상임금의 해당여부만을 문제삼았을 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배경에 비추어 보면 출근율 지급기준은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밝혀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 도로 고안되어 도입되었다고 보인다.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는 병가, 공상, 연가, 정직, 특별휴가, 사후신고를 요하는 결근 등이 있는데, 그 중 출근율에 반영되는 것은 병가와 결근으로 제한된다. 출근율 지급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되는 사유에서 공가, 연가, 특별휴가 등 유급휴가와 정직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가는 진단서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의 승인을 거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의도적인 근무해태라고 할 수 없고, 요양의 필요성이 없는 병가의 남용에 대하여는 피고가 승인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다. 결근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2012년 임금지급기준 도입을 전후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결근율에 현실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환경미화원 일반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원고 B의 2015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임금 중 기본급 및 통상수당(특수수당, 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의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45.7%, 법정수당이 22.4%, 이 사건 상여금이 31.9%이고, 다른 원고 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이 사건 상여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는다.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의 결근율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실태에는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으로써 피고가 초과근로수당을 절감하여 얻는 금전적 이익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피고의 출근율 지급기준 도입 배경에 비추어 보면, 출근율 지급기준은 근태관리 등 실질적인 필요성에 따라 고안 · 도입된 것이 아니라, 선행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규모를 감소시킬 의도로 고안 · 도입되었다고 보인다. (4) 부천시, 대구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여금 항목 모두를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식한 상태에서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여금에 출근율 지급기준을 부가하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달리 원고 등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상여금에 부가된 출근율 지급기준은 무효이므로, 출근율 지급기준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2014년 이후의 임금 지급기준에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성질상 원칙적으로 원고 등이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환경미화원들이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참조), 이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후를 불문한다.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소정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인 이 사건 상여금을 퇴직으로 인하여 그 지급일 이전에 사전적으로 포기하게 한다.
재직자 조건을 새롭게 도입한 2014년 임금기준이 마련될 무렵의 전후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앞서 출근율 지급기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 큰 폭으로 미달하므로, 재직자 조건으로써 원고 등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4년 임금기준을 마련할 무렵의 전후로 피고의 재정난과 같이 이를 수인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재직자 조건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원고 등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등으로 원고 등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드러내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재직자 조건 또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소결론
재직자 조건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등의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초과근로수당 금액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기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월별 초과근로수당, 원고 등이 이미 수령한 월별 초과근로수당의 액수, 월별 미지급된 수당이 별지2의 제1 내지 3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 등 별로 합산한 금액이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원고 등의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